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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45日] 사실상 마무리 수순…여야 재발방지책 요구

▷유가족 및 생존자 당국 미흡한 조치 질책
▷여야 의원, 애도의 뜻 표하며 재발방지책 요구
▷여야 지도부, 특수본 수사 놓고 의견 엇갈려

입력 : 2023.01.13 17:30 수정 : 2023.02.03 15:55
[국정조사45日] 사실상 마무리 수순…여야 재발방지책 요구 출처=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블로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진통 끝에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난 123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12일 공청회 형식으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는 유가족 8명과 생존자 2, 상인 1,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청 및 소방청 관계자 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공청회는 참사 유가족생존자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당국의 미흡한 조처, 일부 정부여당 인사의 문제성 발언 등을 질책했습니다.

 

조미인 진술인은 정부의 부재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분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1명도 아닌 159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상황을 몰랐다고 해야 살인죄를 면하는 것이냐“(죄를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하게 발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참사 생존자 김초롱씨는 참사 후 행안부장관의 첫 브리핑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라며 "저는 이 말이 '놀러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처럼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생명을 잃은 고() 조경철씨 동생 경선씨는 "저에게 가장 큰 2차 가해는 뒤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앞에서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정부와 공무원, 몇몇 비윤리적인 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했습니다.

 

#여야 의원 애도의 뜻 표해재발방지 대책도 요구

 

 

출처=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블로그

 


여야 의원들은 이들의 진술이 끝난 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희생자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재발 방지 대책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 많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국정조사로 끝나지 않고 제기됐던 의문은 책임을 같이 하는 국회가, 국회의원 1명으로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국조특위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 또한 "저희들은 사명을 가지고 고인에 대한 위로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 "(국조특위) 순서도 많이 바뀌었고 형식도 많이 바뀐 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진상규명과 피해자를 위한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면서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당한 결과”VS”특수본 수사해야

 


출처=각 의원 페이스북

한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수(이하 특수본) 수사도 13일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수사 결과를 두고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법률가로서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송치 이후 추가로 또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500명이 넘는 인력을 갖고 수사해 온 결과가 고작 꼬지 자르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특수본을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결국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본은 그간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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