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박홍근 원내대표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
▷국민의힘, "해임할 거면 국정조사한 이유 없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책임 주체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핵심에 놓인 인물은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그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과 정부는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난 29일, SNS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29일)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11.30)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65명의 유가족 협의체,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체’ 준비모임은 지난 28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유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 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라며 단단히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한,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 우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해임을 넘어,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SNS를 통해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뜬금없이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던진 의도가 무엇이냐”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조사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장관을 그냥 해임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냐며,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장관을 해임할 거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 28일 “(야권의 이 장관 해임 건의를 두고)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비교적 용이한 일이지만, 해임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것을 대비해 ‘탄핵소추’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역시 해임건의안과 유사하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요. 탄핵 소추가 의결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내릴 때까지 해당 국무위원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을 받은 후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는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라는 험악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파행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