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박홍근 원내대표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
▷국민의힘, "해임할 거면 국정조사한 이유 없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책임 주체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핵심에 놓인 인물은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그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과 정부는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난 29일, SNS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29일)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11.30)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65명의 유가족 협의체,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체’ 준비모임은 지난 28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유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 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라며 단단히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한,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 우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해임을 넘어,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SNS를 통해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뜬금없이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던진 의도가 무엇이냐”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조사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장관을 그냥 해임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냐며,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장관을 해임할 거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 28일 “(야권의 이 장관 해임 건의를 두고)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비교적 용이한 일이지만, 해임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것을 대비해 ‘탄핵소추’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역시 해임건의안과 유사하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요. 탄핵 소추가 의결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내릴 때까지 해당 국무위원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을 받은 후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는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라는 험악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파행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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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