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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박홍근 원내대표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
▷국민의힘, "해임할 거면 국정조사한 이유 없어"

입력 : 2022.11.30 11:00 수정 : 2024.06.11 10:31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책임 주체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핵심에 놓인 인물은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그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과 정부는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난 29, SNS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29)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11.30)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65명의 유가족 협의체,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체준비모임은 지난 28,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유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 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라며 단단히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한,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 우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해임을 넘어,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SNS를 통해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에 다름이 아니다라며,국정조사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뜬금없이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던진 의도가 무엇이냐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조사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장관을 그냥 해임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냐며,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장관을 해임할 거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 28“(야권의 이 장관 해임 건의를 두고)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비교적 용이한 일이지만, 해임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것을 대비해 탄핵소추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역시 해임건의안과 유사하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요. 탄핵 소추가 의결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내릴 때까지 해당 국무위원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을 받은 후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는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라는 험악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파행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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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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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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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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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