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박홍근 원내대표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
▷국민의힘, "해임할 거면 국정조사한 이유 없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책임 주체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핵심에 놓인 인물은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그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과 정부는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난 29일, SNS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29일)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11.30)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65명의 유가족 협의체,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체’ 준비모임은 지난 28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유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 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라며 단단히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한,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 우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해임을 넘어,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SNS를 통해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뜬금없이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던진 의도가 무엇이냐”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조사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장관을 그냥 해임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냐며,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장관을 해임할 거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 28일 “(야권의 이 장관 해임 건의를 두고)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비교적 용이한 일이지만, 해임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것을 대비해 ‘탄핵소추’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역시 해임건의안과 유사하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요. 탄핵 소추가 의결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내릴 때까지 해당 국무위원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을 받은 후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는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라는 험악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파행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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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