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세액공제에 특산품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할 수 있을까
▷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개인 기부금 한도액 500만 원
▷ 일본의 '고향납세제' 차용해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에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물론 각종 인프라 시설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지방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놓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제도의 주요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셈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실장 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개인의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을 넘겼을 때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 세액 공제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 지급되는
답례품으로는 한약재, 순애향, 배즙, 복숭아와인, 산양삼 등을 비롯한 각종 특산품부터 지역상품권, 관광상품권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답례품들
서울: 서울상징공예품, 서울사랑상품권
등
부산: 돼지국밥 세트, 구포국수, 온천수 활용제품 등
대구: 삼천갑자 동방주(전통주), 황금은행빵 등
대전: 순애향, 백향과, 효 문화마을 숙박권 등
광주: 네이밍 도네이션, 농축산
꾸러미 등
인천: 시티 투어, 팔미도
유람선 승선권 등
울산: 옹기제품, 대왕암공원
카라반숙박할인권 등
세종: 비건 초콜릿, 복숭아
와인 등
경기도: 동충하초, 산양삼, 한탄강캠핑장숙박권, 벌초대행 이용권 등
강원도: 아로니아원액, 오대쌀뽕잎식혜, 설악버터세트, 산천어축제 낚시터티켓, 요트투어 상품권 등
충북: 녹용제품, 관광지
할인이 적용되는 사이버군민증, 레드향 등
충남: 계룡백일주, 홍삼절편, 공주 한옥마을 숙박권, 연화다기 등
전북: 곰소젖갈, 고로쇠수액, 염소 진액, 순창 장내 미생물 검사 키트 등
전남: 하멜 등대빵, 동백봉떡, 매실마스크팩, 분청도자기 등
경북: 과메기, 산딸기
발효 청, 상무 FC MD 상품 등
경남: 천혜향, 스파클링
막걸리, 얼음골사과, 성주사 템플스테이, 우포늪생태체험권 등
제주: 감귤, 오메기떡, 탐나는 전(지역화폐) 등
정부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로부터 착안된 제도입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2008년
시작 당시,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은 지난해 8조 3,024억 원으로 96배나 증가했는데요.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기부자에게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외하고 소득세와 개인주민세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마찬가지로 기부자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성이 담긴 답례품도 주는데요.
2017년 기준, 일본에서 고향납세 수입액이 가장 많은 곳은 홋카이도였습니다.
수앱익이 36,503백만 엔으로 전체 수입액의 10%였으며, 고향납세 건수(2,203,150건)도 전체의 12.7%로 나타났습니다. 홋카이도의 답례품 중 ‘하루유키브랜드’의 햄, 비엔나 등 11종 종합세트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소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본에선 답례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개인이 500만 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다면 일본에선 개인과 법인 모두 한도 없이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을 무한정 깎아줄 수는 없으므로 세액 공제에는 상한이 걸려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앞길은 상당히 험난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2008년 도입 당시 실적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확정 신고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고, 해당 제도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원스톱 특례제도를 만들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제도를 끊임없이 홍보하는 등 고향납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지역자치단체가 답례품을 통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물적 어려움을 겪자, ‘크라우드펀딩(GCF)형 고향납세제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고향납세제의 성공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밑받침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성공을 위해선 준비하고 수정해야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답례품은 기부자들의 마음을 동하게 할 정도로 충분한 매력과 품질을 갖춰야 합니다.
또, 답례품이 선정되고 공급되는 과정에서 부정한 부분은 없었는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적합한 데 사용하고 있는지 등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