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세액공제에 특산품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할 수 있을까
▷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개인 기부금 한도액 500만 원
▷ 일본의 '고향납세제' 차용해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에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물론 각종 인프라 시설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지방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놓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제도의 주요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셈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실장 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개인의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을 넘겼을 때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 세액 공제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 지급되는
답례품으로는 한약재, 순애향, 배즙, 복숭아와인, 산양삼 등을 비롯한 각종 특산품부터 지역상품권, 관광상품권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답례품들
서울: 서울상징공예품, 서울사랑상품권
등
부산: 돼지국밥 세트, 구포국수, 온천수 활용제품 등
대구: 삼천갑자 동방주(전통주), 황금은행빵 등
대전: 순애향, 백향과, 효 문화마을 숙박권 등
광주: 네이밍 도네이션, 농축산
꾸러미 등
인천: 시티 투어, 팔미도
유람선 승선권 등
울산: 옹기제품, 대왕암공원
카라반숙박할인권 등
세종: 비건 초콜릿, 복숭아
와인 등
경기도: 동충하초, 산양삼, 한탄강캠핑장숙박권, 벌초대행 이용권 등
강원도: 아로니아원액, 오대쌀뽕잎식혜, 설악버터세트, 산천어축제 낚시터티켓, 요트투어 상품권 등
충북: 녹용제품, 관광지
할인이 적용되는 사이버군민증, 레드향 등
충남: 계룡백일주, 홍삼절편, 공주 한옥마을 숙박권, 연화다기 등
전북: 곰소젖갈, 고로쇠수액, 염소 진액, 순창 장내 미생물 검사 키트 등
전남: 하멜 등대빵, 동백봉떡, 매실마스크팩, 분청도자기 등
경북: 과메기, 산딸기
발효 청, 상무 FC MD 상품 등
경남: 천혜향, 스파클링
막걸리, 얼음골사과, 성주사 템플스테이, 우포늪생태체험권 등
제주: 감귤, 오메기떡, 탐나는 전(지역화폐) 등
정부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로부터 착안된 제도입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2008년
시작 당시,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은 지난해 8조 3,024억 원으로 96배나 증가했는데요.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기부자에게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외하고 소득세와 개인주민세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마찬가지로 기부자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성이 담긴 답례품도 주는데요.
2017년 기준, 일본에서 고향납세 수입액이 가장 많은 곳은 홋카이도였습니다.
수앱익이 36,503백만 엔으로 전체 수입액의 10%였으며, 고향납세 건수(2,203,150건)도 전체의 12.7%로 나타났습니다. 홋카이도의 답례품 중 ‘하루유키브랜드’의 햄, 비엔나 등 11종 종합세트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소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본에선 답례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개인이 500만 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다면 일본에선 개인과 법인 모두 한도 없이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을 무한정 깎아줄 수는 없으므로 세액 공제에는 상한이 걸려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앞길은 상당히 험난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2008년 도입 당시 실적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확정 신고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고, 해당 제도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원스톱 특례제도를 만들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제도를 끊임없이 홍보하는 등 고향납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지역자치단체가 답례품을 통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물적 어려움을 겪자, ‘크라우드펀딩(GCF)형 고향납세제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고향납세제의 성공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밑받침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성공을 위해선 준비하고 수정해야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답례품은 기부자들의 마음을 동하게 할 정도로 충분한 매력과 품질을 갖춰야 합니다.
또, 답례품이 선정되고 공급되는 과정에서 부정한 부분은 없었는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적합한 데 사용하고 있는지 등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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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