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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경제 안보... 미사일값 벌어가는 북한 개발자들

▷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해 외화벌이에 나서
▷ 군수공업부, 국방성 소속 인력... 외화가 무기개발자금으로
▷ 반도체 기술 빼내려는 시도도 多

입력 : 2022.12.08 14:00
흔들리는 경제 안보... 미사일값 벌어가는 북한 개발자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 세계의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안보가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북한의 외화벌이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IT 산업의 부흥을 틈타 북한이 개발자 등을 파견해 돈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인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북제재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부처들이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국적, 신분을 위장한 북한의 IT 인력을 국내 기업이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 확인을 철저히 당부했는데요.

 

정부는 북한 IT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IT분야 구인/구직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개발 등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북한의 대외수출이 급감했고,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북한 IT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북한의 국방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벌어들이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曰 “북한 IT 인력들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일감을 수주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정상적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상 코드 취약점을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악의적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은 신분증 조작 등을 통해 다른 국적으로 신분을 위조하는 건 물론, 외국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에게 접근해 업무 협력 관계를 맺고 보수를 나눠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국인으로부터 글로벌 구인/구직 웹사이트 계정을 빌려 업무를 구하는 사례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에 하루 종일 실시간 접속하고 있거나, 누적 작업시간이 수천시간 이상, 단시간 내 다양한 IP 주소에서 수차례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징을 보이면 북한의 IT 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할 경우, 기업의 평판을 해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시켰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이들과 회합, 통신, 접촉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국내 IT 기업이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외부 인력에게 밭길 경우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이나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러한 북한 외에도 경제 안보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요소는 많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8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하고 있다(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불법적인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해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정부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을 맺는 한편,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아울러, 핵심 연구인력이 해외로 떠나는 일이 않게끔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하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자문으로 선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실 특허청장 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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