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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공무직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주최로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공무원·공무직 간 명절상여금 차별은 정당화 될 수 없어"

입력 : 2025.09.26 10:48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공무직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 소속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와 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 소속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와 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공무직도 가족이 있다"며 "명절상여금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명절상여금은 정액 110만 원이다. 반면 국방부 소속 공무원은 기본급의 60%씩, 연 120% 수준을 받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명절은 모두가 평등하게 기쁨을 나누는 날이어야 한다"며 "국방부는 늦어도 내년 설 명절 전까지 공무직 상여금 인상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공무직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발언한 남복희 자운대지회장은 "같은 부대에서 일하면서도 국방부는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며 "명절상여금 인상이 그 차별 해소의 출발"이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공무직 법제화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공무직은 각 부처 훈령에 따라 운영돼 처우와 조건이 부처별로 제각각이다. 

 

김선재 부위원장은 "법과 제도가 없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식 계룡대지회장은 "우리는 국방부 소속 노동자"라며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동료로서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송창환 상무대지회장은 "국방부 예산 보도자료 어디에도 공무직 처우 개선은 없다"며 "기획재정부 방침대로 2026년 설부터라도 명절상여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직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 기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법제화를 통해 공무직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렸으며,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자운대·계룡대·상무대 지회 공무직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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