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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정혜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입력 : 2025.09.17 14:00 수정 : 2025.09.17 15:27
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정혜경 진보당 의원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사업주에 의해 노동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17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구리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 구리시청소년재단의 관리자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했고, 최종 4명의 직원이 가해자로 인정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노무법인은 관리자가 직원들에 대해 지위상 우위를 무력화할 정도의 관계상 우위를 인정할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며, 업무상 우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인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자체심의위원회에서 노무법인의 결과를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를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종 수용하며, 상급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관해서는 관계상 우위라고 볼 수 있는지, 보복성 2차 가해의 가능성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관리자를 성희롱으로 고발한 이후 관리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원들을 역신고한 점,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결과 관계상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임에도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재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상급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용자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외형만 갖춰 역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하 직원의 외침은 묻히고 상급자의 역신고는 인정되는 사례마저 발생한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향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구리지부 부지부장은 "구리지부는 2021년도부터 구리시와 구리시청소년재단으로부터 당한 부당징계,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에서 조합원이 승소하였음에도 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등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 부지부장은 "이런 와중 재단에 한 시설장이 부임했으며, 이 시설장은 여직원에게 보고싶다고 발언하고 한 의자를 가리키며, 같이 앉자고 발언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이에 극심한 괴로움을 느낀 저희 조합원들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설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재단에서 자체조사를 맡겼고 수개월동안 외부조사가 취소되고 미뤄지고를 반복하다 자체조사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후 조합원들은 시설장의 보복조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 부지부장은 "급기야 시설장은 상급자임에도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 7명 전원과 주요 참고인 4명을 포함해 총 직원 11명을 신고했다""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희 조합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시설장을 신고한 것 자체가 괴롭힘이라는 내용까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외부노무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차 조사를 무시하고 자체로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의 간부 3명 전원과 사원 신분인 공무직 직원조차 시설장보다 관계우위가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판정했다"라며 "저희가 신고한 건은 2차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기각했지만, 되려 저희가 신고를 당했을 때는 무신 이유 때문인지 2차 자체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이러한 결과를 보며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미운털이 박힌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구리시청소년재단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사업주 자체 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 입맛대로 직원 길들이기식 결과를 낸 것은 아닌지, 특정인의 편익을 위하여 2차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아닌지, 결국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행위는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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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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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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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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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