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정혜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사업주에 의해 노동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17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구리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 구리시청소년재단의 관리자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했고, 최종 4명의 직원이 가해자로 인정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노무법인은 관리자가 직원들에 대해 지위상 우위를 무력화할 정도의 관계상 우위를 인정할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며, 업무상 우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인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자체심의위원회에서 노무법인의 결과를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를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종 수용하며, 상급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관해서는 관계상 우위라고 볼 수 있는지, 보복성 2차 가해의 가능성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관리자를 성희롱으로 고발한 이후 관리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원들을 역신고한 점,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결과 관계상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임에도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재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상급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용자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외형만 갖춰 역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하 직원의 외침은 묻히고 상급자의 역신고는 인정되는 사례마저 발생한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향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구리지부 부지부장은 "구리지부는 2021년도부터 구리시와 구리시청소년재단으로부터 당한 부당징계,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에서 조합원이 승소하였음에도 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등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 부지부장은 "이런 와중 재단에 한 시설장이 부임했으며, 이 시설장은 여직원에게 보고싶다고 발언하고 한 의자를 가리키며, 같이 앉자고 발언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이에 극심한 괴로움을 느낀 저희 조합원들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설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재단에서 자체조사를 맡겼고 수개월동안 외부조사가 취소되고 미뤄지고를 반복하다 자체조사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후 조합원들은 시설장의 보복조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 부지부장은 "급기야 시설장은 상급자임에도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 7명 전원과 주요 참고인 4명을 포함해 총 직원 11명을 신고했다"며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희 조합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시설장을 신고한 것 자체가 괴롭힘이라는 내용까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외부노무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차 조사를 무시하고 자체로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의 간부 3명 전원과 사원 신분인 공무직 직원조차 시설장보다 관계우위가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판정했다"라며 "저희가 신고한 건은 2차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기각했지만, 되려 저희가 신고를 당했을 때는 무신 이유 때문인지 2차 자체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이러한 결과를 보며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미운털이 박힌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구리시청소년재단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사업주 자체 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 입맛대로 직원 길들이기식 결과를 낸 것은 아닌지, 특정인의 편익을 위하여 2차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아닌지, 결국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행위는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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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