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TOCK CPR] "소송은 기본, 제도는 구멍"...상폐에 속수무책인 주주들

▷최재영 대유 주주연대 부대표 인터뷰
▷재판 보다 빠른 상장폐지..."기존 상폐 절차 시스템 개선 필요"

입력 : 2025.07.15 13:44 수정 : 2025.07.15 15:49
[STOCK CPR] "소송은 기본, 제도는 구멍"...상폐에 속수무책인 주주들 최재영 대유 주주연대 부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현재 주주들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불량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조사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하고,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대유 주주연대 최재영 부대표는 상장사 대표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 피해 주주들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대유는 2023년 4월 김우동 전 대표의 배임·횡령 사건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 신청을 통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최종 결정은 유예됐다. 하지만, 올해 거래소는 다시금 상장폐지 결정이 내렸으며, 현재는 사측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최 부대표는 "상장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려는 범죄자들은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기업이라는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대부분 투자자들이 회사의 유망성과 잠재성을 두고 투자할 뿐, 대표나 이사의 과거 이력까지 세세히 검토하며, 주식 시장에 진입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런 류의 범죄자들은 주식 시장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회사 지분을 적게 가져간다는 점을 들 수 있다"라면서 "정상적인 상장사는 경영권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게 보통이라면 이들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소 지분인 약 25% 수준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대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로 피해 주주들의 낮은 관심을 꼽았다. 

 

최 부대표는 "어떻게든 불법을 저질러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제지없이 지나갈 수 있던 이유는 주주들의 낮은 관심에 있다"면서 "아무리 많은 주식을 샀음에도 투자 실패라는 단순한 이유를 들면서 해당 주식을 없는 주식으로 치부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위임장을 위임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를 모의하는 이들은 바로 이 지점을 악용해 주총에서 위임장을 조작하거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라면서 "여기에 기존에는 위임장 조작, 신분증 도용 등에 대한 주주들의 의식이 있었지만, 명백한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주주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주들이 사측 경영진들의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거래정지·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대표는 "거래소에서 상장사 경영진의 배임·횡령 등 혐의를 인지하면 우선적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게 되는 데 이후 거래 재개 혹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된다""상장폐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장폐지로 이어지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되는 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최 부대표는 "대유의 경우, 사측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재판을 통해 최대주주 변경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망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필요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속개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라며 "다만, 상장폐지 결정이 난 뒤 아무리 빠르게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기각이 나와버리는 순간 거래소에서 이틀 뒤 정리매매를 넣기 때문에 항고를 해도 피해 주주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속개: 안건이 상정된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 회의시 논의를 계속하는 것

 

그는 이어 "결국 회사가 정리매매 되고 사라지게 되면 이후 진행될 소송을 진행할 주체가 사라지는 꼴이 된다며,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도 2-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지 않은 자본이 들기에 피해 주주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은 구조가 사측이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이를 통해 주주연대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부대표는 "회사가 거래 재개를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거래소를 설득하려고 할 것"아라며 "문제는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의로 상장폐지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 피해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에 상폐를 시키고 정리매매로 들어가 주주연대를 와해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지만, 거래정지·상장폐지와 관련된 진행 과정 전반에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대표는 "어느 상장사라 할지라도 거래정지·상장폐지가 된다면 소송을 무조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며 "문제는 해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대유와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간담회에서 '법을 안 지키는 것을 법을 지키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며 "하지만, 피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기본적인 법과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상장폐지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혹은 금융당국에서 재판 중에 있는 상장사에 대한 조치를 재판 이후에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여기에 이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불공정한 거래로 사익을 편취하려는 이들에 대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꿈도 못 꿀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