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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입력 : 2025.04.09 16:00 수정 : 2025.04.09 16:15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008 1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는데, 당시 인수위는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우려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돼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정세균 전 총리가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렇게 말했다라며 헌법상 행정각부를 운영하는 국무총리도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기재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기재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3 회계연도 56.4조 원, 2024 회계연도 30.8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헌법상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정상적이라면 정부는 줄어든 세수에 맞춰 세입, 세출 예산을 감액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히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 중에서 임의로 특정사업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방식으로 추경 편성 없이 대응했다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2023년도의 경우, 불용이나 세출 미집행했던 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돌려놓은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수행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 기재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안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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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