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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입력 : 2025.04.09 16:00 수정 : 2025.04.09 16:15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008 1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는데, 당시 인수위는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우려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돼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정세균 전 총리가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렇게 말했다라며 헌법상 행정각부를 운영하는 국무총리도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기재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기재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3 회계연도 56.4조 원, 2024 회계연도 30.8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헌법상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정상적이라면 정부는 줄어든 세수에 맞춰 세입, 세출 예산을 감액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히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 중에서 임의로 특정사업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방식으로 추경 편성 없이 대응했다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2023년도의 경우, 불용이나 세출 미집행했던 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돌려놓은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수행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 기재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안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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