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는데, 당시 인수위는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우려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돼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정세균 전 총리가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렇게 말했다”라며 “헌법상 행정각부를 운영하는 국무총리도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기재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기재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3 회계연도 56.4조 원, 2024 회계연도 30.8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헌법상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정상적이라면 정부는 줄어든 세수에
맞춰 세입, 세출 예산을 감액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히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 중에서
임의로 특정사업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방식으로 추경 편성 없이 대응했다”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2023년도의 경우, 불용이나 세출 미집행했던 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돌려놓은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수행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 기재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안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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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