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는데, 당시 인수위는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우려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돼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정세균 전 총리가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렇게 말했다”라며 “헌법상 행정각부를 운영하는 국무총리도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기재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기재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3 회계연도 56.4조 원, 2024 회계연도 30.8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헌법상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정상적이라면 정부는 줄어든 세수에
맞춰 세입, 세출 예산을 감액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히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 중에서
임의로 특정사업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방식으로 추경 편성 없이 대응했다”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2023년도의 경우, 불용이나 세출 미집행했던 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돌려놓은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수행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 기재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안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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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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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