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해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정부 제도 개선에도 동산담보대출 규모 감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동산담보대출을 정책적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동산담보대출이란, 기업이 가진 기계설비 및 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의 유형자산이나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 비중이 제조업에서 37.3%, 서비스업에서 27.1%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 동산담보대출은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동산담보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부동산에 비해, 동산은 종류도 많고 가치 평가도 쉽지 않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曰 "동산담보는 부동산에 비해 가치 평가 및 담보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유인체계의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고,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이후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활성화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 다만, 일괄담보제의 도입 등 일부 법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미완인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은 2021년부터 기업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2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4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23년에 비해 2,729억 원 감소한 1조 4,156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신용 공급 확대를 위해 동산담보대출의 추가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되, 이와 병행하여 담보권의 보호 및 실행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신규대출이 거절된 중소기업 중 41.9%가 담보 부족을 주요 거절 사유로 응답한 만큼,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담보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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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