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해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정부 제도 개선에도 동산담보대출 규모 감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동산담보대출을 정책적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동산담보대출이란, 기업이 가진 기계설비 및 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의 유형자산이나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 비중이 제조업에서 37.3%, 서비스업에서 27.1%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 동산담보대출은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동산담보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부동산에 비해, 동산은 종류도 많고 가치 평가도 쉽지 않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曰 "동산담보는 부동산에 비해 가치 평가 및 담보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유인체계의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고,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이후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활성화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 다만, 일괄담보제의 도입 등 일부 법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미완인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은 2021년부터 기업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2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4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23년에 비해 2,729억 원 감소한 1조 4,156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신용 공급 확대를 위해 동산담보대출의 추가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되, 이와 병행하여 담보권의 보호 및 실행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신규대출이 거절된 중소기업 중 41.9%가 담보 부족을 주요 거절 사유로 응답한 만큼,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담보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