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해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정부 제도 개선에도 동산담보대출 규모 감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동산담보대출을 정책적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동산담보대출이란, 기업이 가진 기계설비 및 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의 유형자산이나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 비중이 제조업에서 37.3%, 서비스업에서 27.1%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 동산담보대출은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동산담보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부동산에 비해, 동산은 종류도 많고 가치 평가도 쉽지 않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曰 "동산담보는 부동산에 비해 가치 평가 및 담보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유인체계의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고,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이후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활성화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 다만, 일괄담보제의 도입 등 일부 법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미완인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은 2021년부터 기업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2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4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23년에 비해 2,729억 원 감소한 1조 4,156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신용 공급 확대를 위해 동산담보대출의 추가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되, 이와 병행하여 담보권의 보호 및 실행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신규대출이 거절된 중소기업 중 41.9%가 담보 부족을 주요 거절 사유로 응답한 만큼,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담보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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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