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해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정부 제도 개선에도 동산담보대출 규모 감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동산담보대출을 정책적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동산담보대출이란, 기업이 가진 기계설비 및 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의 유형자산이나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 비중이 제조업에서 37.3%, 서비스업에서 27.1%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 동산담보대출은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동산담보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부동산에 비해, 동산은 종류도 많고 가치 평가도 쉽지 않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曰 "동산담보는 부동산에 비해 가치 평가 및 담보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유인체계의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고,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이후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활성화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 다만, 일괄담보제의 도입 등 일부 법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미완인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은 2021년부터 기업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2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4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23년에 비해 2,729억 원 감소한 1조 4,156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신용 공급 확대를 위해 동산담보대출의 추가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되, 이와 병행하여 담보권의 보호 및 실행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신규대출이 거절된 중소기업 중 41.9%가 담보 부족을 주요 거절 사유로 응답한 만큼,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담보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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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