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위한 금산분리 완화..."금융 경쟁력 강화"VS"성급한 처사"
▷금융위,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15% 완화 등 발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역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작은 균열이 뚝 무너뜨려...관련 규제 더 완화될 가능성 높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가 최근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1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금융지주사와 핀테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시너지 창출을 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경우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지주 자회사(지분율 50% 이상)인 핀테크의 금융사 지배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다른 회사 소유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자문업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는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지 않고도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서 비판의 목소리..."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어"
시민단체는 이번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어느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더 큰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과거 인터넷 전문은행이 산업자본을 34%까지 허용해줬다"며 "현재는 15%지만 나중엔 잘된 성과를 내밀며 출제제한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탄생의 기반이 됐다.
그러면서 "작은 균열이 둑을 무너뜨리듯 이번 정책이 더 큰 규제 완화로 이어져 금융 고객과 산업자본 간 이해상충과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완화가 성급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의 문제가 금융회사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박사는 "최근 위메프 사태 등 모두 핀테크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핀테크 기업의 문제가 금융사의 신용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 없는 밀어부치기식 정책 시행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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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