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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위한 금산분리 완화..."금융 경쟁력 강화"VS"성급한 처사"

▷금융위,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15% 완화 등 발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역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작은 균열이 뚝 무너뜨려...관련 규제 더 완화될 가능성 높아

입력 : 2025.01.13 16:38 수정 : 2025.01.14 09:24
금융지주 위한 금산분리 완화..."금융 경쟁력 강화"VS"성급한 처사"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가 최근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1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금융지주사와 핀테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시너지 창출을 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경우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지주 자회사(지분율 50% 이상)인 핀테크의 금융사 지배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다른 회사 소유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자문업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는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지 않고도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서 비판의 목소리..."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어"

 

시민단체는 이번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어느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더 큰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과거 인터넷 전문은행이 산업자본을 34%까지 허용해줬다"며 "현재는 15%지만 나중엔 잘된 성과를 내밀며 출제제한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탄생의 기반이 됐다.

 

그러면서 "작은 균열이 둑을 무너뜨리듯 이번 정책이 더 큰 규제 완화로 이어져 금융 고객과 산업자본 간 이해상충과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완화가 성급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의 문제가 금융회사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박사는 "최근 위메프 사태 등 모두 핀테크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핀테크 기업의 문제가 금융사의 신용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 없는 밀어부치기식 정책 시행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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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