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위한 금산분리 완화..."금융 경쟁력 강화"VS"성급한 처사"
▷금융위,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15% 완화 등 발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역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작은 균열이 뚝 무너뜨려...관련 규제 더 완화될 가능성 높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가 최근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1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금융지주사와 핀테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시너지 창출을 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경우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지주 자회사(지분율 50% 이상)인 핀테크의 금융사 지배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다른 회사 소유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자문업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는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지 않고도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서 비판의 목소리..."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어"
시민단체는 이번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어느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더 큰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과거 인터넷 전문은행이 산업자본을 34%까지 허용해줬다"며 "현재는 15%지만 나중엔 잘된 성과를 내밀며 출제제한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탄생의 기반이 됐다.
그러면서 "작은 균열이 둑을 무너뜨리듯 이번 정책이 더 큰 규제 완화로 이어져 금융 고객과 산업자본 간 이해상충과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완화가 성급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의 문제가 금융회사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박사는 "최근 위메프 사태 등 모두 핀테크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핀테크 기업의 문제가 금융사의 신용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 없는 밀어부치기식 정책 시행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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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