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MBK 인수 후 인력난" 주장 나와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홈플러스 인력난 문제 제기돼
▶조혜진 변호사, "MBK 홈플러스 인수 후 투자계획 실행된 바 없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015년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홈플러스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1조원을 투자하며, 노동환경 개선, 인력 확충, 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MBK가 약속한 투자계획은 실제로 실행된 바 없다”라며 “이로 인해 인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원래 10명이
일하던 것이 7-8명으로 줄어들면 다시 10명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더 이상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이는
노동환경의 악화를 불렀고, 기존 인력 또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줄퇴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 인수 후 대한민국 유통시장은 온라인 유통시장으로 제편되면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수익성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MBK는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매장 내의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왔으며, 매장을 폐업하거나 임대하는 형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매장을 폐업하는 경우, 매장 직원들이 퇴사를 하거나 인근에 있는 다른 점포로 인사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서 “또 인근 점포로 이동하는 직원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경우, 출퇴근 거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홈플러스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임대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 기간마다 홈플러스는 매장 운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라며 “수익성이 없는 매장의 경우, 폐점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올해부터 임대 기간이 종료된 매장 가운데 폐점하고 있고, 폐점하는
과정에서 인력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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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