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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마련까지 7.7년... 2022년보다 증가

▷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증가
▷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 높아

입력 : 2024.12.30 11:01
생애 첫 주택마련까지 7.7년... 2022년보다 증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연수는 지난해 기준 7.7년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약 4개월 정도 증가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0.7%로 2022년도에 비해 0.6%p 감소했으며, 자가점유율 역시 57.4%로 전년대비 0.1%p 줄어들었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국의 6.3배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22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줄어들었는데, 수도권이 8.5배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론 광역시 등이 6.3배, 도지역이 3.7배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5.8%로 2022년 대비 0.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3%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 15.3%, 도지역 13.0%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주거수준 및 만족도'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36제곱미터로 2022년대비 1.2제곱미터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3.7%로 전년대비 오히려 0.3%p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평균 가구원수 감소, 주택 주거면적 증가와 물리시설 개선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라 설명했다.

 

2023년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는 모두 증가했는데, 주택 만족도는 광역시 등(3.04점), 도지역(3.03점), 수도권(2.97점) 순으로 높았으며, 주거환경 만족도 역시 광역시 등(3.02점)에서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도지역은 2.98점으로 동일했다.

 

평균 거주기간은 8.0년으로 2022년 대비 0.1년 상승헀다. 도지역이 10.1년으로 가장 길게 거주하고 있으며, 광역시 등 7.9년, 수도권이 6.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11.1년, 임차가구가 3.4년을 기록했다.

 

주택보유의식은 87.3%로 2022년 대비 2.3%p 줄어들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인 가구주의 79.4%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0세 이상은 90.5%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보유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 2022년 대비 3.0% 늘었다. 지원방식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5.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4.6%)', '월세보조금 지원'(1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7%) 순으로 높았다.

 

한편, 청년의 전년 대비 부동산 자가점유율은 1.4%p 늘어났으나, 여전히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비율이 10가구 중 8가구에 이를 정도로 높고,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가점유율은 46.4%로 일반가구(57.4%)에 비해 낮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1.8%로 비해 가장 낮았지만, 주거 면적기준을 미달하는 비율(1.5%)이 다른 기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부터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혼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1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2유형으로 나누어 공급 중에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曰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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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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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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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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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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