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마련까지 7.7년... 2022년보다 증가
▷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증가
▷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 높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연수는 지난해 기준 7.7년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약 4개월 정도 증가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0.7%로 2022년도에 비해 0.6%p 감소했으며, 자가점유율 역시 57.4%로 전년대비 0.1%p 줄어들었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국의 6.3배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22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줄어들었는데, 수도권이 8.5배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론 광역시 등이 6.3배, 도지역이 3.7배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5.8%로 2022년 대비 0.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3%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 15.3%, 도지역 13.0%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주거수준 및 만족도'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36제곱미터로 2022년대비 1.2제곱미터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3.7%로 전년대비 오히려 0.3%p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평균 가구원수 감소, 주택 주거면적 증가와 물리시설 개선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라 설명했다.
2023년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는 모두 증가했는데, 주택 만족도는 광역시 등(3.04점), 도지역(3.03점), 수도권(2.97점) 순으로 높았으며, 주거환경 만족도 역시 광역시 등(3.02점)에서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도지역은 2.98점으로 동일했다.
평균 거주기간은 8.0년으로 2022년 대비 0.1년 상승헀다. 도지역이 10.1년으로 가장 길게 거주하고 있으며, 광역시 등 7.9년, 수도권이 6.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11.1년, 임차가구가 3.4년을 기록했다.
주택보유의식은 87.3%로 2022년 대비 2.3%p 줄어들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인 가구주의 79.4%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0세 이상은 90.5%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보유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 2022년 대비 3.0% 늘었다. 지원방식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5.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4.6%)', '월세보조금 지원'(1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7%) 순으로 높았다.
한편, 청년의 전년 대비 부동산 자가점유율은 1.4%p 늘어났으나, 여전히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비율이 10가구 중 8가구에 이를 정도로 높고,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가점유율은 46.4%로 일반가구(57.4%)에 비해 낮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1.8%로 비해 가장 낮았지만, 주거 면적기준을 미달하는 비율(1.5%)이 다른 기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부터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혼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1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2유형으로 나누어 공급 중에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曰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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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