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계속된 이태원 참사 회피성 발언에…여론 뭇매
▷이 장관, 논란의 발언 해명…유승민 “파면해야”
▷용산구청장과 경찰도 계속된 회피 발언 쏟아내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난 가운데, 행정당국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야 한다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참사 다음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재난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관리할 책무를 져버렸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합니다”면서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며 이 장관을
책임회피성 발언을 겨냥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박 구청장, “핼러윈
축제 아닌 ‘현상’”…해명 발언 없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 3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고책임론을 묻는 질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이태원 할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매뉴얼에는 ‘지자체나 민간이 개최하면서 천 명
이상 참가하는 지역 축제’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없었던 핼로윈 행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대비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 발생 18시만만에 입장 낸 박 구청장의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도 충격적”이라면서 “재난안전법 4조엔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한다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박 청장을 질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박 구청장 해당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만에 공식입장을 내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언론브리핑 발언…”기본
정보도 숙지 못해”
경찰의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도 논란이 됐습니다. 31일 경찰청
책임자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와
“최초에 200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와 유가족,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브리핑에 경찰을
대표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도 숙지하지 못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참사 당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 여부를
놓고서 교통공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사 발생 전 교통공사에 무정차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고, 교통공사는 참사 1시간이 지나서야 요청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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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