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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위로금 지급... 찬반 여론 일어

▷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선포
▷ 사망자 1인당 1,500만 원 장례비 지원 등 다각도 지원
▷ "왜 장례비를 세금으로"... 반대 여론 多

입력 : 2022.10.31 17:00 수정 : 2022.10.31 17:02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위로금 지급... 찬반 여론 일어 이태원 참사 추모 현장 (출처: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핼러윈 인파에 휩쓸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154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낸 이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태원이 자리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해 모든 정부기관은 조기를 게양하며, 종사자들은 검은색 리본을 옷에 답니다. 서울시 시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조문객도 받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 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가 어렵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들을 1:1로 매칭해 지원하며, 사망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부상자들에겐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대납해주며, 이송 비용 등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다치신 분들에게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그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상당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세금, 통신 요금은 감면되거나 납부가 유예됩니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가 국비로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책임 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왜 장례비는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사고는 정부에서 지원할 대상과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장례비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위로금까지 지급하나”, “군인,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 "애도는 하는데 위로금까지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등,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누구의 탓인가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붙는 이유는, 참사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를 찾기가 힘듭니다. 사고 당일 사람들을 이태원으로 모으게끔 만든 단체도, 조직도 없으며 이태원 참사를 대비하지 못한 정부나 지자체에게 명백한 죄를 추궁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장행사에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수많은 인파 가운데 압사를 유도한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 사이에선 사고 당일, 5~6명의 무리가 뒤쪽에서 고의로 밀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리가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는 건장한 남성들이라는 의혹이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격자 44명의 증언과 42건의 CCTV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사본부를 편성해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밀어를 연신 외친 무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에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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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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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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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