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위로금 지급... 찬반 여론 일어
▷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선포
▷ 사망자 1인당 1,500만 원 장례비 지원 등 다각도 지원
▷ "왜 장례비를 세금으로"... 반대 여론 多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핼러윈 인파에 휩쓸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154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낸 이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태원이 자리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해 모든 정부기관은 조기를 게양하며, 종사자들은 검은색 리본을 옷에 답니다. 서울시 시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조문객도 받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 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가 어렵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들을 1:1로 매칭해 지원하며, 사망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부상자들에겐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대납해주며, 이송 비용 등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다치신 분들에게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그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상당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세금, 통신
요금은 감면되거나 납부가 유예됩니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가 국비로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책임 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왜 장례비는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사고는 정부에서 지원할
대상과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장례비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위로금까지 지급하나”, “군인,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 "애도는 하는데 위로금까지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등,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누구의 탓인가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붙는 이유는, 참사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를 찾기가 힘듭니다. 사고 당일 사람들을 이태원으로 모으게끔 만든 단체도, 조직도 없으며 이태원 참사를 대비하지 못한 정부나 지자체에게 명백한 죄를 추궁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장행사에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수많은 인파 가운데 압사를 유도한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 사이에선 사고 당일, 5~6명의 무리가 뒤쪽에서 고의로 밀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리가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는 건장한 남성들이라는 의혹이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격자 44명의 증언과 42건의 CCTV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사본부를 편성해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밀어”를 연신 외친 무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에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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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