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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문제, '환매 후 재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청약, 200:1 경쟁률... 희망고문 전락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환매 후 재공급' 제안

입력 : 2024.11.29 17:11 수정 : 2024.11.29 17:28
"로또 청약 문제, '환매 후 재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성영 연구원이 현행 청약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로또 청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후 재공급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면 최초 수분양자 이후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했다.

 

제안의 배경에는 현행 청약제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원은 "청약제도가 다수의 주거안정이 아닌 소수의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수분양자에게만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 청약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00만 명에 달하는 반면, 2023년 공동주택 분양물량은 13만호에 불과해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에 이른다. 그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경쟁률"이라며 "청약제도가 실질적인 주거안정 수단이 아닌 희망고문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순기능도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1회성이지만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순기능은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해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후 재공급' 제도화를 제안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주택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이 없어 최초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해 이후 입주자들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세차익 분배 비율 조정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시세차익의 70%를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를 50% 수준으로 낮추면 차기 입주자들도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개인이 가져가는 시세차익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면 정책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어 저렴한 주거비와 입주자 자산형성의 적정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확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모델은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 가능하다"면서, 이것이 로또 청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담가능주택의 혜택을 다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주거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이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재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김남근, 복기왕,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황명선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주거공입법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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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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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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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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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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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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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