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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문제, '환매 후 재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청약, 200:1 경쟁률... 희망고문 전락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환매 후 재공급' 제안

입력 : 2024.11.29 17:11 수정 : 2024.11.29 17:28
"로또 청약 문제, '환매 후 재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성영 연구원이 현행 청약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로또 청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후 재공급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면 최초 수분양자 이후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했다.

 

제안의 배경에는 현행 청약제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원은 "청약제도가 다수의 주거안정이 아닌 소수의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수분양자에게만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 청약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00만 명에 달하는 반면, 2023년 공동주택 분양물량은 13만호에 불과해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에 이른다. 그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경쟁률"이라며 "청약제도가 실질적인 주거안정 수단이 아닌 희망고문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순기능도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1회성이지만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순기능은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해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후 재공급' 제도화를 제안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주택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이 없어 최초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해 이후 입주자들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세차익 분배 비율 조정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시세차익의 70%를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를 50% 수준으로 낮추면 차기 입주자들도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개인이 가져가는 시세차익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면 정책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어 저렴한 주거비와 입주자 자산형성의 적정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확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모델은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 가능하다"면서, 이것이 로또 청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담가능주택의 혜택을 다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주거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이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재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김남근, 복기왕,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황명선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주거공입법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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