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건축 촉진법 조속한 통과 필요"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 "촉진법 제정되면 신속한 재정비에 큰 도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원 매탄동에 자리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았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 재개발 사업속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 부분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된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수원특례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수원특례시가 추진 중인 재건축, 재정비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는 한편, 주민 대표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더욱 모아,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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