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건축 촉진법 조속한 통과 필요"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 "촉진법 제정되면 신속한 재정비에 큰 도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원 매탄동에 자리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았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 재개발 사업속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 부분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된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수원특례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수원특례시가 추진 중인 재건축, 재정비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는 한편, 주민 대표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더욱 모아,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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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