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
▷ 이해충돌 사례 여럿 발견...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만 5,800만원

입력 : 2024.11.28 10:21
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의 수의게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이들을 규율하고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공적 사업에 가족을 채용하거나,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낸다는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 국공립학교장 등 대부분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총 1,391건, 약 31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약 17억 8천 만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서,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해당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 주말이나 연휴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타면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증명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안 심사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의안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은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추가 확인을 통해 징계, 과태료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