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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
▷ 이해충돌 사례 여럿 발견...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만 5,800만원

입력 : 2024.11.28 10:21
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의 수의게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이들을 규율하고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공적 사업에 가족을 채용하거나,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낸다는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 국공립학교장 등 대부분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총 1,391건, 약 31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약 17억 8천 만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서,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해당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 주말이나 연휴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타면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증명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안 심사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의안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은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추가 확인을 통해 징계, 과태료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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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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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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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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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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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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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