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
▷ 이해충돌 사례 여럿 발견...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만 5,800만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의 수의게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이들을 규율하고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공적 사업에 가족을 채용하거나,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낸다는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 국공립학교장 등 대부분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총 1,391건, 약 31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약 17억 8천 만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서,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해당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 주말이나 연휴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타면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증명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안 심사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의안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은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추가 확인을 통해 징계, 과태료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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