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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 인증

▷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 및 등록
▷ 안정성 인증 받아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 실시

입력 : 2024.11.11 10:44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 인증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인천의 아파트 화재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는 자기 인증 방식이 아닌, 정부가 안정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따라, 배터리 안정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정성 인증표시를 해야한다. 

 

국토부로부터 안정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한국안전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은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적합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안정성 인증을 받은 이후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을 구체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曰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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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