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 인증
▷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 및 등록
▷ 안정성 인증 받아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 실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인천의 아파트 화재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는 자기 인증 방식이 아닌, 정부가 안정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따라, 배터리 안정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정성 인증표시를 해야한다.
국토부로부터 안정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한국안전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은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적합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안정성 인증을 받은 이후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을 구체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曰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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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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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