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ELS 사태 재발방지안 발표...시민단체·피해자 입장은?
▷판매전면금지·지역별 거점점포·창구분리 등 세 가지 방안 제시
▷시민단체 "은행, 원금보장된다는 인식 강해...전면 금지 해야"
▷피해자 "저축·투자 구분해야", "잘 모르는 상품 팔아선 안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사태와 같은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피해자는 전면 판매 금지가 답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 점포에만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반면 학계에서는 거점 점포를 활용한 판매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 손실 20%가 기준인 상품을 말한다.
◇시민단체, "은행은 원금보장 인식 강해...전면 금지해야"
시민단체는 전면금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강해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팔아도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 PB(프라이빗뱅커)가 상품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고지해도 홍콩 ELS와 같은 일은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고객에게 은행은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인식이 강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 가입자들도 "은행은 피해자의 손실금 전액을 배상하고 파생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은행은 저축, 투자는 투자사로 구분해 판매해야 한다", "잘 모르는 상품을 팔아 왜 피해자를 양성하려고 하나"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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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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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