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개선'에 '수험생 피로회복'?...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성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등 적발
▷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주의집중력 좋아지는 효과 없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 및 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기억력 개선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내세워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일반 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수험생 피로회복' 등의 문구로 광고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가 37건(44.6%) 적발되었다. 건강기능식품에 인정하지 않은 '집중력 향상', '뇌세포 보호', '노화방지' 등의 거짓 및 과장 광고도 33건(39.8%)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불법 판매되는 일도 잦았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치료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제품이 사용되는데,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를 받는다. 더군다나, 암페타민의 경우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 알선, 나눔, 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 및 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경우, 정상인이 ADHD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하여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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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 하는짓 보면 기가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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