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개선'에 '수험생 피로회복'?...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성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등 적발
▷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주의집중력 좋아지는 효과 없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 및 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기억력 개선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내세워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일반 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수험생 피로회복' 등의 문구로 광고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가 37건(44.6%) 적발되었다. 건강기능식품에 인정하지 않은 '집중력 향상', '뇌세포 보호', '노화방지' 등의 거짓 및 과장 광고도 33건(39.8%)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불법 판매되는 일도 잦았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치료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제품이 사용되는데,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를 받는다. 더군다나, 암페타민의 경우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 알선, 나눔, 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 및 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경우, 정상인이 ADHD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하여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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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