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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개선'에 '수험생 피로회복'?...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성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등 적발
▷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주의집중력 좋아지는 효과 없어

입력 : 2024.11.04 11:14 수정 : 2024.11.04 11:21
'기억력 개선'에 '수험생 피로회복'?...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성행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 및 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기억력 개선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내세워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일반 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수험생 피로회복' 등의 문구로 광고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가 37건(44.6%) 적발되었다. 건강기능식품에 인정하지 않은 '집중력 향상', '뇌세포 보호', '노화방지' 등의 거짓 및 과장 광고도 33건(39.8%)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불법 판매되는 일도 잦았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치료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제품이 사용되는데,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를 받는다. 더군다나, 암페타민의 경우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 알선, 나눔, 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 및 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경우, 정상인이 ADHD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하여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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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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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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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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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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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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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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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