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발행위허가 205,464건, 건축물 크게 줄어
▷ 2023년 도시계획현황 발표, 건축물 건축 25.7% 감소
▷ 도시지역 중,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지역 증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5,464건으로 20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한 규모인 데다가, 건축물의 건축이 25.7%나 줄어드는 등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유형 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으로 4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 토지분할이 20.931건
순이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1,90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20,392건), 전남(19,8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이 17,590㎢, 관리지역 27,326㎢, 농림지역
49,25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미지정지역 526㎢로 구분되어 있다.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농림지역으로 국토면적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을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12,545㎢로
7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역이 2,761㎢(15.7%), 공업지역
1,267㎢(7.2%), 미세분지역 672㎢(3.8%), 상업지역 345㎢(2.0%)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업지역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1.2%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용도지역별 인구이다.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6만 명, 비율로는 92.1%에 달했다.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만 명(7.9%)에 그쳤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 즉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로 전남(75%), 충남(75.1%), 경북(79.9%) 등이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으로, 2022년 대비 106.4% 늘어났다.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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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