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유네스코 디지털 러닝 위크서 사례 발표…"AI 기술로 교육 포용성 확대"
▷매쓰피드, ‘우수 AI 에듀테크 사례’ 선정
▷원만호 DX본부장, 매쓰피드 AI 기술 설명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웅진씽크빅이 AI 기반 초·중등 연산 앱(App) ‘매쓰피드(Mathpid)’를 앞세워 유네스코가 개최하는 ‘디지털 러닝 위크(Digital Learning Week) 2024’에서 발표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웅진씽크빅 대표로 강단에 오른 원만호 DX사업본부장은 자사의 독자적인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개인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는지 설명했다. 특히 매쓰피드가 IRT(문항반응이론, Item Response Theory)를 활용한 성과 측정 및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해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원만호 본부장은 “매쓰피드의 AI 기술은 전 세계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 곳곳의 교사들이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코칭을 제공해 교육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현장에 참석한 아프리카 콩고의 한 교육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사 한 명이 다수의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매쓰피드 같은 AI 기반 맞춤형 솔루션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받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탐구 세미나로 매년 ‘디지털 러닝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웅진씽크빅 매쓰피드가 ‘AI를 활용한 우수 에듀테크 사례’로 선정돼 관련 기술과 교육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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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