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위험하다고?…사실은 이랬다
▷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로 촉발된 '전기차 포비아' 진화 나서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차 전환은 필수, 전기차 관련 오정보 확산 방지와 올바른 해법 마련 위한 노력 필요"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현대차·기아에서 “일부 잘못된 정보와 막연한 오해가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는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언론 보도가 늘어나며, ‘전기차는 화재가 많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는 비전기차와 전기차 합계 매년
4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800건에
이르는 등 하루에 약 13건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
다만, 연도별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1만대당 화재 건수는 지난해 기준 비전기차 1.86건, 전기차는 1.32건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비전기차에 비해 30%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방청의 화재 통계는 충돌 사고, 외부 요인, 전장 부품 소손 등에 따른 화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초소형 전기차, 초소형
전기화물차, 전기삼륜차까지 함께 집계돼 이런 요인을 제외하면 승용 전기차에서 고전압배터리만의 원인으로
화재가 난 사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전기차가 더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의 확산 속도가 유독 빠르고 온도가 더 높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국방재학회가 진행한 전기자동차와 가솔린자동차의 실물화재 실험에서 가솔린차와 전기차 실내 온도는 1300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온도는 가솔린차 최고 935도, 전기차 최고 631도로
나타나 가솔린차의 외부 온도가 훨씬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때문에 진압이 어렵고,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완전 진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에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었다.
현대차는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실제로 기타 부품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를 수반하지
않았다”라며 “배터리팩은 고도의 내화성, 내열성을 갖춰 배터리 이외 요인으로 화재 발생 시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으며,
배터리 화재의 경우에도 최신 전기차에는 열폭주 전이를 지연시키는 기술이 탑재돼 조기진압 시 화재 확산 방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화재는 이슈화된 2010년대
당시 적절한 화재 진화 매뉴얼의 부재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기차 화재의 특성 파악 및 소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화재 진압 시간을 줄여주는 여러 화재 진압 솔루션이 등장했다”라며 “소방기술 솔루션 업체들이 전기차 화재 진압 시간을 단축하는 기술을 앞다둬 개발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 진압 시간은
점차 짧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하주차장 등 실내에서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전기차, 내연기관차 등 차량 종류와 무관하게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재소방학회의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의 소방시설 적응성
분석을 위한 실규모 소화 실험’ 논문에서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도 인접 차량으로의 화재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논문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하부 스프링클러까지 설치될 경우,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대차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전기차 전환은 풀수불가결한 사안이 됐으며, 한국도
전기차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차 관련 오정보 확산 방지와 올바른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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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