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소고기로 둔갑해도 딱 걸린다”…서울시, ‘개 종 감별 검사체계’ 구축
▷서울시, 개 식용 종식법 성공적인 이행 위해 개 종 감별 검사체계 구축
▷"향후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그 유휴성을 검증 완료했다고 14일 전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6월 ‘개 종감별 키트(Real-Time PCR)’를 제작했습니다.
연구원은 개 등 6종(고양이,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샘플 확보 후 검사한 결과, 개 DM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7일부터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로부터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개 식용 목적의 농장 및 도축 상인은 파악된 바 없으며, ‘개
식용 종식법’에 의해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
수리된 유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479개소 모두 폐업·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향후 법에 따라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연구원의 검사체계를 활용해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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