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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 맞은 개식용종식법...농식품부, "2027년 2월까지 완전 종식 예정"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7일 시행
▶농식품부, 관련 산업 종사자 전·폐업 지원 나서

입력 : 2024.08.07 09:33 수정 : 2024.08.07 09:57
시행 첫날 맞은 개식용종식법...농식품부, "2027년 2월까지 완전 종식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2024 2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이 지원됩니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종식 대상 업계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 2월까지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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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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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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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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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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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