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 맞은 개식용종식법...농식품부, "2027년 2월까지 완전 종식 예정"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7일 시행
▶농식품부, 관련 산업 종사자 전·폐업 지원 나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이 지원됩니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종식 대상 업계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까지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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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국회의원님들 사기꾼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