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다 고수온 영향으로 약독성 해파리 기승
▷경기도, 경기바다 '고수온 예비주의소' 수준...약독성 해파리 개체수 증가
▷경기도, "고수온 영향으로 약동성 해파리 증가로 어업피해 유발 가능성 있어 피해 예방에 힘쓸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는 8월 초 경기바다의 수온이 ‘고수온 예비주의보’ 수준까지 도달하고, 약독성 보름달물해파리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어업인 및 관계단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6일 경기바다 10개소(시화방조제, 구봉도, 대부도 남서쪽, 대부도 남동쪽, 제부도, 화성방조제, 풍도, 육도, 입파도, 국화도)에 대한
바다 환경조사를 시행한 결과, 표층수온이 평균 26.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화방조제와 제부도에서는 최고 27.4℃까지 확인됐으며, 지난 7월 8일 22.1℃, 24일 23.7℃ 등 평균 수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기준상 고수온 예비주의보(25~27℃) 수준으로 예비주의보 발령시
어류질병 사전예방, 차광막 시설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는 한낮 일사량이 많은 일부 시간대에 고수온 주의보(28℃ 도달)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온 증가와 함께 약독성 보름달해파리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월 초 100㎡ 당 1개체에 불과했던 것이 7월말에는 최대 10개체, 8월에는 최대 20개체로
증가했습니다.
개체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형 개체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연구소는
보름달해파리가 발견되는 위치와 출현량에 근거해 경기만 내부 발생보다 만 외부에서 보름달해파리가 유입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보름달물해파리는 약독성이지만 개체수
증가시 어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고수온에
따른 이상해황 발생시 신속히 전파해 어업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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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