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 '삼일열원충' 발견
▷ 올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 6.5마리, 전년보다 증가
▷ 누계 말라리아 환자 총 349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 사이 파주시에서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삼일열원충’(Plasmodium vivax)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일열원충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행하는 말라리아로서, 경기도 북부와 휴전선 부근 중심에서 성행하고 있는데요.
말라리아란, 삼일열원충 등에 감연된 암컷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말라리아 발생 국가로 매년
300명에서 400명의 환자가 주로 5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는데요.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오한, 발열,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48시간 주기로 반복됩니다. 심한 경우 40℃ 이상의 고열인 ‘열발작’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글씨를 쓰기 힘들거나
치아가 떨려 말하기 힘들 정도의 오한기와 심한 두통·구토·갈증이
고열과 동반되는 발열기, 체온이 급격하게 정상화되며 땀이 나고 이후 지치고 졸려 잠이 드는 발한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개체수 변화 및 감염율을 감시 중에 있으며, 올해는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가 지난해 4.4마리에서 6.5마리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추세상으로 보면 지난 2023년보다 급격한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최근 파주시에서 채집한 모기 102마리 중 4마리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검출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7월 31일까지
군집사례 발생 및 매개모기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총 9개 지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인천 연수구와 강화군, 경기 파주시·김포시·고양시, 강원도 철원군·양구군인데요. 현재까지 말라리아 환자는 총 349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한 상황입니다만, 말라리아 매개모기 개체 수 증가로
인해 환자 수는 언제든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추정한 주요 감염경로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저녁시간, △야외 체육활동으로 땀이 난 상태에서 휴식할 때 △매개모기의 산란과 생육이 용이한 호수공원 및 물웅덩이 인근에 거주 및 산책하는 경우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曰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되었고, 야외활동
증가로 말라리아 환자가 지속 발생 중이므로 위험지역 주민과 여행객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 자제,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취침 시 방충망을 적극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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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