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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전국 유행 중, 예방접종 필수적

▷ 지난 6일 기준 백일해 환자 약 7천 명
▷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1.9%

입력 : 2024-07-16 10:23
백일해 전국 유행 중, 예방접종 필수적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유행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7 6일 기준 올해 백일해 환자가 6,9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백일해균과 근연종(유전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종)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백일해: 2급 법정감염병,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이며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다.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고 2~3주후 발작성 기침은 잦아들지만 비발작성 기침은 수주간 이어질 수 있다.

 

백일해의 국내외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4월 중순부터 환자가 크게 증가하더니 6월부터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13~19세가 59.1%(4,126), 7~12세가 32.9%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1.9%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1,594)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1,455), 인천(946), 서울(6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백일해 신고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사실상 환자의 전부(99.4%)가 기침이 있었고, 발작성 기침과 백일해 특유의 웁소리(whooping)은 일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16.1, 증상발생일부터 진단까지는 평균 3.8일이 걸렸고, 21.6%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백일해로 인해 11명의 목숨을 잃은 상황,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위생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증 합병증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1세 미만 영아가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3기 임신부, 면역저하자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증 고위험군,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에게도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가 백일해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모들의 세심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曰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학부모와 선생님은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침 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 국가접종에서 상대적으로 접종율이 낮은 11~12세도 적기에 접종해 주실 것


한편, 백일해와 같은 감염병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제1~3급 법정감염병 신고환자 수는 총 5,626,6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951명이 법정감염병을 앓은 셈인데요.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코로나19를 제외한 신고환자 수는 109,087명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수두, 유행선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등 호흡기감염병이 주로 늘어났으며 뎅기열과 말라리아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도 일부 증가했습니다. 반면, 결핵과 바이러스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를 제외한 법정감염병 사망자는 지난해 기준 1,604명으로 전년 대비 10.2%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감염병은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으로 총 66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핵(557), 후천성면역결핍증(158), 폐렴구균 감염증(8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38) 등이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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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6

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7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