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해 전국 유행 중, 예방접종 필수적
▷ 지난 6일 기준 백일해 환자 약 7천 명
▷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1.9%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유행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6일 기준 올해 백일해 환자가 6,9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백일해균과 근연종(유전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종)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백일해: 제2급 법정감염병,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이며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다.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고 2~3주후 발작성 기침은 잦아들지만 비발작성 기침은 수주간 이어질 수 있다.
백일해의 국내외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4월 중순부터 환자가 크게 증가하더니 6월부터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13~19세가 59.1%(4,126명), 7~12세가 32.9%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1.9%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1,594명)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1,455명), 인천(946명), 서울(6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백일해 신고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사실상 환자의 전부(99.4%)가 기침이 있었고, 발작성 기침과 백일해 특유의 웁소리(whooping)은 일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16.1세, 증상발생일부터 진단까지는 평균 3.8일이 걸렸고, 21.6%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백일해로 인해 11명의 목숨을 잃은 상황,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위생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증 합병증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1세 미만 영아가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3기 임신부, 면역저하자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증 고위험군,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에게도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가 백일해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모들의 세심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曰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학부모와 선생님은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침 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 국가접종에서 상대적으로 접종율이 낮은 11~12세도 적기에 접종해 주실 것”
한편, 백일해와 같은 감염병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제1급~제3급 법정감염병 신고환자 수는 총 5,626,6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951명이 법정감염병을 앓은 셈인데요.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코로나19를 제외한 신고환자 수는 109,087명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수두, 유행선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등 호흡기감염병이 주로 늘어났으며 뎅기열과 말라리아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도 일부 증가했습니다. 반면, 결핵과 바이러스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를 제외한 법정감염병 사망자는 지난해 기준 1,604명으로 전년 대비 10.2%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감염병은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으로 총 66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핵(557명), 후천성면역결핍증(158명), 폐렴구균 감염증(80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38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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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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