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해 전국 유행 중, 예방접종 필수적
▷ 지난 6일 기준 백일해 환자 약 7천 명
▷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1.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유행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6일 기준 올해 백일해 환자가 6,9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백일해균과 근연종(유전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종)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백일해: 제2급 법정감염병,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이며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다.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고 2~3주후 발작성 기침은 잦아들지만 비발작성 기침은 수주간 이어질 수 있다.
백일해의 국내외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4월 중순부터 환자가 크게 증가하더니 6월부터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13~19세가 59.1%(4,126명), 7~12세가 32.9%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1.9%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1,594명)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1,455명), 인천(946명), 서울(6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백일해 신고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사실상 환자의 전부(99.4%)가 기침이 있었고, 발작성 기침과 백일해 특유의 웁소리(whooping)은 일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16.1세, 증상발생일부터 진단까지는 평균 3.8일이 걸렸고, 21.6%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백일해로 인해 11명의 목숨을 잃은 상황,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위생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증 합병증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1세 미만 영아가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3기 임신부, 면역저하자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증 고위험군,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에게도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가 백일해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모들의 세심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曰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학부모와 선생님은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침 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 국가접종에서 상대적으로 접종율이 낮은 11~12세도 적기에 접종해 주실 것”
한편, 백일해와 같은 감염병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제1급~제3급 법정감염병 신고환자 수는 총 5,626,6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951명이 법정감염병을 앓은 셈인데요.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코로나19를 제외한 신고환자 수는 109,087명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수두, 유행선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등 호흡기감염병이 주로 늘어났으며 뎅기열과 말라리아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도 일부 증가했습니다. 반면, 결핵과 바이러스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를 제외한 법정감염병 사망자는 지난해 기준 1,604명으로 전년 대비 10.2%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감염병은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으로 총 66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핵(557명), 후천성면역결핍증(158명), 폐렴구균 감염증(80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38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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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