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없이 중국 판매자에게 넘어가...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 부과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반영 권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이용자는 2022년 503만 명에서 2023년 852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국내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물건이 많고, 종류도 다양한 등 소비자 유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인기와 함께 여러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이용에 불만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가 18만 여곳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느니 별도의 동의는 물론, 보호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조치 등이 판매자와의 계약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법적인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였는데요.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게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 및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각종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판매자와의 계약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은 물론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것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曰 “이번 조사, 처분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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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