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없이 중국 판매자에게 넘어가...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 부과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반영 권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이용자는 2022년 503만 명에서 2023년 852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국내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물건이 많고, 종류도 다양한 등 소비자 유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인기와 함께 여러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이용에 불만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가 18만 여곳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느니 별도의 동의는 물론, 보호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조치 등이 판매자와의 계약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법적인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였는데요.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게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 및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각종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판매자와의 계약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은 물론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것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曰 “이번 조사, 처분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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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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