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없이 중국 판매자에게 넘어가...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 부과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반영 권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이용자는 2022년 503만 명에서 2023년 852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국내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물건이 많고, 종류도 다양한 등 소비자 유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인기와 함께 여러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이용에 불만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가 18만 여곳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느니 별도의 동의는 물론, 보호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조치 등이 판매자와의 계약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법적인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였는데요.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게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 및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각종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판매자와의 계약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은 물론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것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曰 “이번 조사, 처분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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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