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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없이 중국 판매자에게 넘어가...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 부과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반영 권고

입력 : 2024.07.25 14:50 수정 : 2024.07.25 14:51
개인정보, 동의 없이 중국 판매자에게 넘어가...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부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이용자는 2022년 503만 명에서 2023년 852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국내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물건이 많고, 종류도 다양한 등 소비자 유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인기와 함께 여러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이용에 불만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가 18만 여곳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느니 별도의 동의는 물론, 보호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조치 등이 판매자와의 계약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법적인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였는데요.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게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 및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각종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판매자와의 계약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은 물론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것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曰 “이번 조사, 처분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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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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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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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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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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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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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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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