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층에서 최대 25층까지 개발,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 계획' 첫 시범 적용
▷ 평균 45m 범위 내, 구역별 고도제한 차등 적용

입력 : 2024.07.03 16:37 수정 : 2024.07.03 16:37
9층에서 최대 25층까지 개발,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사진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6, 서울시는 ()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고도지구를 엄격하게 설정해 재개발을 제한하기 보다는, 고도지구를 완화해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남산과 경복궁, 국회의사당 등을 제외하고 고도지구로서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는데요. 특히,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고도제한을 완화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의 () 고도지구 구상의 첫 번째 단추가 꿰였습니다. 최근 확정된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안에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 계획내용이 시범적으로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 고도지구 주변 주거환경 개선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미아동 791-2882 일대는 북한산의 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인해 고도지구 규제로 묶여 있었고, 고저차가 57m에 달해 원활한 재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기반시설이 여의치 않아 주민들이 개발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에 고도지구 구상을 처음으로 적용한 건데요.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 계획원칙 및 구상 (사진 = 서울시)

 

 

기획 내용에 따르면, 미아동 791-2882 일대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갖습니다. 북한산 경관 보호와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구릉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주거단지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조성입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높이 및 경관계획입니다. 고도지구의 특성상, 건물의 높이를 설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서울시는 북한산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평균 45m(15)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 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으로 계획했는데요. 기존의 고도제한(28m, 9)과 비교하면 약 6층 정도 높아진 셈입니다.

 

, 서울시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은 관계부서 협의 및 정비계획 열람공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의 의의가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