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선정 과정에선 '주민 의견' 최우선"
▷ 찬성동의율 높으면 가점, 반대동의율 높으면 감점 부여 시스템 강화
▷ 서울시, "투기 의심되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기는 구역에 부여되는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올리고,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을 5점에서 15점으로 증가시키는 등 선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찬성동의율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후보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시키는 건 물론, 주민이 30% 이상 동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입안요청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노후도 동수 60%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택항목의 경우, 노후도 연면적이 6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40%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후도 동수가 75%를 넘기면 굳이 선택항목을
충족하지 않아도, 입안요청이 가능합니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일부 기능이 강화됩니다. 자치구는 최초 주민이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할 경우, 접도요건 등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다른 사업방식이 혼재된 곳은 적합한 사업방식 하나만 추진하도록 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실현성도 높이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인데요. 입안요청에 대한 자치구의 사전검토가 마무리되면, 최대 2개월 안에 서울시로 추천해야 합니다.
최종 입안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결론은 입안요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안에 주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투기 문제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물론,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문제로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된 구역은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선 시내 총 81곳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확정된 사례가 ‘갈현동 12-248일대’입니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면적만 40,178㎡, 900세대 내외에 층수는 최고 18층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갈현동 12-248일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연내 1.5만 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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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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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