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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선정 과정에선 '주민 의견' 최우선"

▷ 찬성동의율 높으면 가점, 반대동의율 높으면 감점 부여 시스템 강화
▷ 서울시, "투기 의심되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

입력 : 2024.06.05 13:09 수정 : 2024.06.05 13:10
서울시, "재개발 선정 과정에선 '주민 의견' 최우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기는 구역에 부여되는 가점 10점에서 15점으로 올리고,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5점에서 15점으로 증가시키는 등 선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찬성동의율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후보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시키는 건 물론, 주민이 30% 이상 동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입안요청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노후도 동수 60% 이상, 구역면적 1 이상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택항목의 경우, 노후도 연면적이 6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40%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후도 동수가 75%를 넘기면 굳이 선택항목을 충족하지 않아도, 입안요청이 가능합니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일부 기능이 강화됩니다. 자치구는 최초 주민이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할 경우, 접도요건 등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다른 사업방식이 혼재된 곳은 적합한 사업방식 하나만 추진하도록 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실현성도 높이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인데요. 입안요청에 대한 자치구의 사전검토가 마무리되면, 최대 2개월 안에 서울시로 추천해야 합니다.

 

최종 입안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결론은 입안요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안에 주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투기 문제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물론,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문제로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된 구역은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선 시내 총 81곳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확정된 사례가 갈현동 12-248일대입니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면적만 40,178, 900세대 내외에 층수는 최고 18층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갈현동 12-248일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현동 12-248일대 재개발 조감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연내 1.5만 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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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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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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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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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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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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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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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