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선정 과정에선 '주민 의견' 최우선"
▷ 찬성동의율 높으면 가점, 반대동의율 높으면 감점 부여 시스템 강화
▷ 서울시, "투기 의심되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기는 구역에 부여되는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올리고,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을 5점에서 15점으로 증가시키는 등 선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찬성동의율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후보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시키는 건 물론, 주민이 30% 이상 동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입안요청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노후도 동수 60%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택항목의 경우, 노후도 연면적이 6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40%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후도 동수가 75%를 넘기면 굳이 선택항목을
충족하지 않아도, 입안요청이 가능합니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일부 기능이 강화됩니다. 자치구는 최초 주민이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할 경우, 접도요건 등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다른 사업방식이 혼재된 곳은 적합한 사업방식 하나만 추진하도록 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실현성도 높이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인데요. 입안요청에 대한 자치구의 사전검토가 마무리되면, 최대 2개월 안에 서울시로 추천해야 합니다.
최종 입안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결론은 입안요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안에 주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투기 문제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물론,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문제로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된 구역은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선 시내 총 81곳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확정된 사례가 ‘갈현동 12-248일대’입니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면적만 40,178㎡, 900세대 내외에 층수는 최고 18층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갈현동 12-248일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연내 1.5만 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