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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증가하는데, 요양보호사 부족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하겠다"

▷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 확대 등의 방안 논의

입력 : 2024.06.28 14:33
고령층 증가하는데, 요양보호사 부족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5세 이상 고령 인구 1천만 명 시대, 통계청은 오는 2050년이면 전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에 노인 정책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8‘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2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된 가운데,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이 눈에 띕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인력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레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할 노인의 수에 비해, 요양보호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역시 과중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행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오는 2025 1 1일부터 시행되며,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 : 1의 인력 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1년 가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체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이 61.7(2023 12월 기준)로 고령화되어 있는 데다가, 향후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되면 구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및 법무부 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24 7월 중 개정 예정이며,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내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와의 언어소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이와 

 

같은 맥락이 외국인 돌봄 인력논쟁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높은 간병비 수준을 짚으며,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하는 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론에서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신용하여 업무를 맡기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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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