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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증가하는데, 요양보호사 부족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하겠다"

▷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 확대 등의 방안 논의

입력 : 2024.06.28 14:33
고령층 증가하는데, 요양보호사 부족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5세 이상 고령 인구 1천만 명 시대, 통계청은 오는 2050년이면 전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에 노인 정책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8‘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2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된 가운데,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이 눈에 띕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인력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레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할 노인의 수에 비해, 요양보호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역시 과중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행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오는 2025 1 1일부터 시행되며,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 : 1의 인력 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1년 가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체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이 61.7(2023 12월 기준)로 고령화되어 있는 데다가, 향후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되면 구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및 법무부 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24 7월 중 개정 예정이며,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내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와의 언어소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이와 

 

같은 맥락이 외국인 돌봄 인력논쟁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높은 간병비 수준을 짚으며,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하는 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론에서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신용하여 업무를 맡기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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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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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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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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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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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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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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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