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증가하는데, 요양보호사 부족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하겠다"
▷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 확대 등의 방안 논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5세 이상 고령 인구 1천만 명 시대, 통계청은 오는 2050년이면 전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에 노인 정책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2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된 가운데,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이 눈에 띕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인력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레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할 노인의 수에 비해,
요양보호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역시 과중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행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 : 1의 인력 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1년 가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체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이 61.7세(2023년 12월 기준)로 고령화되어 있는 데다가, 향후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되면 구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및
법무부 ‘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은 2024년 7월 중 개정 예정이며,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내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와의 언어소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이와
같은 맥락이 ‘외국인 돌봄 인력’ 논쟁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높은 간병비 수준을 짚으며,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하는 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론에서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신용하여 업무를 맡기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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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