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증가하는데, 요양보호사 부족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하겠다"
▷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 확대 등의 방안 논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5세 이상 고령 인구 1천만 명 시대, 통계청은 오는 2050년이면 전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에 노인 정책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2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된 가운데,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이 눈에 띕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인력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레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할 노인의 수에 비해,
요양보호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역시 과중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행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 : 1의 인력 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1년 가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체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이 61.7세(2023년 12월 기준)로 고령화되어 있는 데다가, 향후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되면 구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및
법무부 ‘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은 2024년 7월 중 개정 예정이며,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내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와의 언어소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이와
같은 맥락이 ‘외국인 돌봄 인력’ 논쟁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높은 간병비 수준을 짚으며,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하는 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론에서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신용하여 업무를 맡기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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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