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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증가하는데, 요양보호사 부족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하겠다"

▷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 확대 등의 방안 논의

입력 : 2024.06.28 14:33
고령층 증가하는데, 요양보호사 부족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5세 이상 고령 인구 1천만 명 시대, 통계청은 오는 2050년이면 전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에 노인 정책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8‘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2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된 가운데,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이 눈에 띕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인력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레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할 노인의 수에 비해, 요양보호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역시 과중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행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오는 2025 1 1일부터 시행되며,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 : 1의 인력 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1년 가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체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이 61.7(2023 12월 기준)로 고령화되어 있는 데다가, 향후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되면 구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및 법무부 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24 7월 중 개정 예정이며,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내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와의 언어소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이와 

 

같은 맥락이 외국인 돌봄 인력논쟁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높은 간병비 수준을 짚으며,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하는 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론에서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신용하여 업무를 맡기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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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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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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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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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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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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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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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