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00대 기업 R&D 투자액 72.5조원 달성...주요국 기준엔 못 미쳐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 R&D 투자액 직전년도 대비 8.7% 증가한 72.5조원 달해
▶︎국내 1000대 기업 R&D 투자 확대에도 글로벌 기준 못 미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액이 직전년도 대비 8.7% 늘어난 72.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감소했으나, R&D 투자액은 22년 대비 5.8조원 늘어난 72.5조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3.9%에서 4.4% 증가해 국내 R&D 투자를 견인했습니다.
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총 45.5조원, 50대 기업이 총 56.6조원을 투자해 각각 1000대 기업 전체 R&D 투자의 62.7%, 78.1%를 차지했습니다.
1조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등 9개 기업이며, 삼성전자 투자액은 2~10위 기업 합계 21.6조원 보다 큰 23.9조원(전체의 3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대 기업에는 대기업 171개, 중견기업 491개, 중소기업이 338개 포함됐으며, 중견기업 중에서는 엔씨소프트(4671억원, 17위), 한국항공우주산업(4088억원, 19위), 중소기업 중에서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797억원, 69위)이 가장 많은 R&D 투자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중견기업은 2014년 보다(407개) 84개 늘어났으며, 상위 100대 기업 내 33개 중견기업이 포함돼 혁신생태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내 1000대 기업은 R&D 투자를 지난 10년간 연평균 6.6% 이상 확대해왔지만, 22년 기준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국내 기업은 47개로 나타나 미국(827개), 중국 (679개), 일본(229개), 독일(113개) 등 주요국에 미치지 못했으며, 대만(77개)에도 뒤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업 R&D 투자 증가는 산업기술 혁신을 견인했으나, 글로벌 기업과 비교시 국내 기업의 R&D 투자액은 매우 적은 편이다”라며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도전・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 R&D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R&D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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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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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