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내신 기출문제 공개, 초등 기말고사 부활 방침 철회하라"
▷20일 성명서 발표...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등 반발 목소리 나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 당국이 내신 기출문제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초등 기말고사 부활 등 평가 방식 획일화로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단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477호)을 개정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 문제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헉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을 명시했습니다. 학교별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를 통해 내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내신 사교육 경감'을 앞에서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문제유출로 인한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및 민원 시비, 교사의 평가권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교육청은 지필평가 강화 방침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초등 기말고사 부활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기출문제 강제 공개에 대해 "이 과정에서 수학·과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해 교사에게 내신 기출문제를 탑재한 A 업체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출제 문항과 기출 문항의 유사도를 살핀 뒤 유사도가 높은 문항을 수정하여 출제할 것을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사설업체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온라인 검증은 자칫 시험문제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고교의 지필평가 강화 움직임이 초등학교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 사실상 초등 기말고사 부활로 학생들은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도자율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수행평가에 총괄평가까지 1년 내내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7월과 12월 총괄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충북도교육청도 초등 5~6학년 대상 총괄평가를 매년 7월과 12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학교는 대입 준비기관이 아니다. 내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할 일은 대입제도 개편으로 입시에 종속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지필평가 강화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기출문제 강제 공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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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