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사업매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 '지상파' 타격 커
▷ 2023년 방송사업매출 18조 9,734억.. 4.7% ↓
▷ 영업이익은 8,177억 감소한 3조 5억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202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2022년 대비 4.7% 감소한 18조 9,73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성장세를 보이던 방송사업매출액이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꺾인 겁니다.
방송사업매출을 부문 별로 살펴보면, IPTV를 제외한 모든 사업군에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IPTV는 1,127억 원 증가하여 5조 72억 원으로 집계된 반면, 지상파는 4,242억 원 감소한 3조 7,309억 원,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는 5,181억 원 줄어든 7조 1,0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위성은 138억 원 감소한 4,920억 원,
CP는 250억 원 감소한 8,980억 원,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702억 원 감소한 1조 7,3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감률로 보면, 지상파 DMB가 -35.4%, 지상파가 -10.2%을
기록하면서 타격이 큰데요.
2022년 대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은 홈쇼핑PP 및 지상파, 일반PP는
감소했으나, IPTV는 늘었으며, SO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방송광고매출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3년 방송광고매출은 2022년 대비 5,847억 원 감소한 2조 4,98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가 2,817억 원 줄어든 9,723억 원, PP는 2,762억
원 감소한 1조 3,600억 원, IPTV는 237억 원 줄어든 72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방송광고매출이 증가한 분야는 SO로, 9억 원 증가한 1,10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상파의 매체별 광고시장에서 점유율은 2014년
57.4%에서 2023년
37.1%로 크게 감소한 반면, PP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7.1%에서 54.4%로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방송사업매출액의 침체는 사업자의 영업이익과도 연결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022년 대비 8,177억 원(21.4%) 줄어든 3조 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IPTV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으며, 지상파와 일반PP는 오히려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가운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2022년
대비 390억 원 증가한 5조 6,48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상파 중에선 SBS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430억 원 늘어 가장 큰 증가율(7.4%)을 보였으며, PP 중에선
MBC계열이 96억 원 증가해 40.5%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방송사업 시장이 좋지 않다는 신호는 2023년 전에도 관측된 바 있습니다.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9년 대비 1.9% 증가한 2020년도의 방송사업매출을 인용하며,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지만, 방송시장이 성장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시장의 규모를 측정해주는 방송사업매출은 방송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인데요. 프로그램제공매출, 재송신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등은 시장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종의 이전거래라는 겁니다. 이를 고려하면, 황 연구원은 2020년
당시에도 “사실상 방송시장은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20대의 유료방송가입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전체 가구 중 유료방송가입률이 낮은 1인가구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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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