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사업매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 '지상파' 타격 커
▷ 2023년 방송사업매출 18조 9,734억.. 4.7% ↓
▷ 영업이익은 8,177억 감소한 3조 5억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202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2022년 대비 4.7% 감소한 18조 9,73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성장세를 보이던 방송사업매출액이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꺾인 겁니다.
방송사업매출을 부문 별로 살펴보면, IPTV를 제외한 모든 사업군에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IPTV는 1,127억 원 증가하여 5조 72억 원으로 집계된 반면, 지상파는 4,242억 원 감소한 3조 7,309억 원,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는 5,181억 원 줄어든 7조 1,0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위성은 138억 원 감소한 4,920억 원,
CP는 250억 원 감소한 8,980억 원,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702억 원 감소한 1조 7,3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감률로 보면, 지상파 DMB가 -35.4%, 지상파가 -10.2%을
기록하면서 타격이 큰데요.
2022년 대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은 홈쇼핑PP 및 지상파, 일반PP는
감소했으나, IPTV는 늘었으며, SO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방송광고매출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3년 방송광고매출은 2022년 대비 5,847억 원 감소한 2조 4,98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가 2,817억 원 줄어든 9,723억 원, PP는 2,762억
원 감소한 1조 3,600억 원, IPTV는 237억 원 줄어든 72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방송광고매출이 증가한 분야는 SO로, 9억 원 증가한 1,10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상파의 매체별 광고시장에서 점유율은 2014년
57.4%에서 2023년
37.1%로 크게 감소한 반면, PP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7.1%에서 54.4%로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방송사업매출액의 침체는 사업자의 영업이익과도 연결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022년 대비 8,177억 원(21.4%) 줄어든 3조 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IPTV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으며, 지상파와 일반PP는 오히려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가운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2022년
대비 390억 원 증가한 5조 6,48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상파 중에선 SBS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430억 원 늘어 가장 큰 증가율(7.4%)을 보였으며, PP 중에선
MBC계열이 96억 원 증가해 40.5%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방송사업 시장이 좋지 않다는 신호는 2023년 전에도 관측된 바 있습니다.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9년 대비 1.9% 증가한 2020년도의 방송사업매출을 인용하며,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지만, 방송시장이 성장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시장의 규모를 측정해주는 방송사업매출은 방송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인데요. 프로그램제공매출, 재송신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등은 시장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종의 이전거래라는 겁니다. 이를 고려하면, 황 연구원은 2020년
당시에도 “사실상 방송시장은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20대의 유료방송가입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전체 가구 중 유료방송가입률이 낮은 1인가구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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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