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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입력 : 2024.06.10 17:07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류 판매로서,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데요.

 

이와 관련,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시켰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반해,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다소 과하다는 건데요.

 

지난 2023 11, A씨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청소년은 머리카락을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몸에 문신이 있어서 A씨는 성인일 것이라 짐작했는데요.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처분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의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난 4 19일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영업자 부담 완화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7,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曰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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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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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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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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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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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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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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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