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류 판매’로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데요.
이와 관련,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시켰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반해,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다소 과하다는 건데요.
지난 2023년 11월, A씨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청소년은 머리카락을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몸에 문신이 있어서 A씨는
성인일 것이라 짐작했는데요.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처분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의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영업자 부담 완화”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曰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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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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