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류 판매’로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데요.
이와 관련,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시켰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반해,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다소 과하다는 건데요.
지난 2023년 11월, A씨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청소년은 머리카락을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몸에 문신이 있어서 A씨는
성인일 것이라 짐작했는데요.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처분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의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영업자 부담 완화”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曰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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