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류 판매’로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데요.
이와 관련,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시켰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반해,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다소 과하다는 건데요.
지난 2023년 11월, A씨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청소년은 머리카락을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몸에 문신이 있어서 A씨는
성인일 것이라 짐작했는데요.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처분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의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영업자 부담 완화”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曰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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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