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묻힌 '의사과학자'..."의대정원 확보 시급"
▷의사과학자, 의료계·바이오산업 화두로 떠올라
▷양성 성적 초라해...의대졸업생 중 1% 미만에 그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임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의사과학자가 의료계와 바이오산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한국에서도 의료계와 의과학의 균형을 맞추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과제'란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과학자(MD-PhD)란 임상지식을 바탕으로 기초의학, 공학 등의 지식과 융합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질병 치료 및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최근 3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과학자였으며,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개발 배경에는 이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사과학자 양성과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연간 3800명 정도, 이중 기초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졸업생은 30명 정도로 1%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개 의과대학에 기초의학 전공자가 30명에 그친다면, 의사면허를 가진 기초의학자가 없는 대학도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 부족...양성 사업 지속 어려워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사처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도리 정부 주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자체 사업의 성격은 띠고 있다. 부처 주도의 사업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나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톨릭대·경희대·고려대·서울대·연세대·한양대 등 각 의대에서 대부분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구 급여·연구 시간 등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어 배출된 의사과학자가 독립된 연구자로 안착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습니다.
조사처는 ▲의사과학자 양성 트랙 확보 ▲컨트롤타워 확보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한 의사과학자양성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트랙 확보와 관련해서 조사처는 "입법에 앞서 카이스트 등이 추진하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및 임상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정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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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