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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묻힌 '의사과학자'..."의대정원 확보 시급"

▷의사과학자, 의료계·바이오산업 화두로 떠올라
▷양성 성적 초라해...의대졸업생 중 1% 미만에 그쳐

입력 : 2024.05.20 16:56
의정갈등에 묻힌 '의사과학자'..."의대정원 확보 시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임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의사과학자가 의료계와 바이오산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한국에서도 의료계와 의과학의 균형을 맞추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과제'란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과학자(MD-PhD)란 임상지식을 바탕으로 기초의학, 공학 등의 지식과 융합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질병 치료 및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최근 3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과학자였으며,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개발 배경에는 이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사과학자 양성과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연간 3800명 정도, 이중 기초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졸업생은 30명 정도로 1%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개 의과대학에 기초의학 전공자가 30명에 그친다면, 의사면허를 가진 기초의학자가 없는 대학도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 부족...양성 사업 지속 어려워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사처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도리 정부 주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자체 사업의 성격은 띠고 있다. 부처 주도의 사업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나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톨릭대·경희대·고려대·서울대·연세대·한양대 등 각 의대에서 대부분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구 급여·연구 시간 등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어 배출된 의사과학자가 독립된 연구자로 안착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습니다.

 

조사처는 ▲의사과학자 양성 트랙 확보 ▲컨트롤타워 확보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한 의사과학자양성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트랙 확보와 관련해서 조사처는 "입법에 앞서 카이스트 등이 추진하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및 임상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정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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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