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묻힌 '의사과학자'..."의대정원 확보 시급"
▷의사과학자, 의료계·바이오산업 화두로 떠올라
▷양성 성적 초라해...의대졸업생 중 1% 미만에 그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임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의사과학자가 의료계와 바이오산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한국에서도 의료계와 의과학의 균형을 맞추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과제'란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과학자(MD-PhD)란 임상지식을 바탕으로 기초의학, 공학 등의 지식과 융합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질병 치료 및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최근 3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과학자였으며,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개발 배경에는 이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사과학자 양성과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연간 3800명 정도, 이중 기초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졸업생은 30명 정도로 1%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개 의과대학에 기초의학 전공자가 30명에 그친다면, 의사면허를 가진 기초의학자가 없는 대학도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 부족...양성 사업 지속 어려워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사처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도리 정부 주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자체 사업의 성격은 띠고 있다. 부처 주도의 사업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나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톨릭대·경희대·고려대·서울대·연세대·한양대 등 각 의대에서 대부분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구 급여·연구 시간 등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어 배출된 의사과학자가 독립된 연구자로 안착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습니다.
조사처는 ▲의사과학자 양성 트랙 확보 ▲컨트롤타워 확보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한 의사과학자양성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트랙 확보와 관련해서 조사처는 "입법에 앞서 카이스트 등이 추진하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및 임상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정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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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