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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 들어준 법원, 의료계 "희망 잃은 교수들 현장 떠날 것"

▷ 서울고등법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
▷ 의료계 비판 성명, "관련된 자료 모두 공개하라"

입력 : 2024.05.17 16:20 수정 : 2024.05.17 16:22
정부 손 들어준 법원, 의료계 "희망 잃은 교수들 현장 떠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계속해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의료계는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17, 대한의사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판결을 인용했다,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6,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게 될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으로 정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 인력의 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현실을 더욱 높게 평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공공복리에 보다 부합한 정부 측의 판결을 인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증거는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이번 재판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회의록은 단 하나라며,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논란에 붙였습니다.

 

의료계 曰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

 

의료계는 성명문을 통해 수요조사 당시 이루어진 정부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보고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이해관계 상충 여부 및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과 결과 등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현명하다고 평하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승인,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 1천 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 등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의료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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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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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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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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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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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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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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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