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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 들어준 법원, 의료계 "희망 잃은 교수들 현장 떠날 것"

▷ 서울고등법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
▷ 의료계 비판 성명, "관련된 자료 모두 공개하라"

입력 : 2024.05.17 16:20 수정 : 2024.05.17 16:22
정부 손 들어준 법원, 의료계 "희망 잃은 교수들 현장 떠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계속해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의료계는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17, 대한의사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판결을 인용했다,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6,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게 될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으로 정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 인력의 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현실을 더욱 높게 평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공공복리에 보다 부합한 정부 측의 판결을 인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증거는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이번 재판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회의록은 단 하나라며,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논란에 붙였습니다.

 

의료계 曰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

 

의료계는 성명문을 통해 수요조사 당시 이루어진 정부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보고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이해관계 상충 여부 및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과 결과 등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현명하다고 평하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승인,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 1천 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 등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의료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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