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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에서 일체의 환전행위 금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 영리목적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이루어지는 홀덤펍, 불법에 해당
▷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범죄수익금만 46억 5천만 원

입력 : 2024-05-10 13:45
홀덤펍에서 일체의 환전행위 금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번화가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법합니다.

 

‘홀덤펍’이란 음주를 즐기면서 홀덤 등의 카드게임을 즐기는 공간으로,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02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불법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범죄수익금만 약 46억 5천만 원, 미운영기간에 몰수한 규모(2억 8천만 원)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홀덤펍에서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벌이는 건 불법입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룰렛·포커·블랙잭·바카라 등의 게임을 운영하여 특정인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실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현행 국내법 상으로 카지노 같은 도박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이외의 영역에서 도박을 운영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도박에 대한 법원의 입장도 엄격합니다.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여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없는 게임을 변형해서 제공하여도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홀덤펍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여러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게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환전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가 얻은 칩·포인트·시드권 등이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되지 않고 오로지 게임 참여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시드권이 이를 획득한 우승자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배부된다면, 불특정 사인 간 금전거래가 가능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홀덤펍에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현물을 구입하고,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홀덤펍에서 개최되는 상금이나 운영비를 참여자의 참가비로부터 충당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금·상품을 기업으로부터 후원 받더라도, 참가비는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면 불법입니다.

 

정부는 “게임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손실, 즉 일체의 금전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게임 제공은 가능하다”면서도, “금전적 거래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역시 형법상 도박죄 등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CTV 등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장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관련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불법 도박장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최대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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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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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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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