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에서 일체의 환전행위 금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 영리목적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이루어지는 홀덤펍, 불법에 해당
▷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범죄수익금만 46억 5천만 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번화가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법합니다.
‘홀덤펍’이란 음주를 즐기면서 홀덤 등의 카드게임을 즐기는 공간으로,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02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불법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범죄수익금만 약 46억 5천만 원, 미운영기간에 몰수한 규모(2억 8천만 원)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홀덤펍에서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벌이는 건 불법입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룰렛·포커·블랙잭·바카라
등의 게임을 운영하여 특정인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실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현행
국내법 상으로 카지노 같은 도박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이외의 영역에서 도박을 운영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도박에 대한 법원의 입장도 엄격합니다.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여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없는 게임을 변형해서 제공하여도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홀덤펍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여러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게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환전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가 얻은 칩·포인트·시드권 등이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되지 않고 오로지 게임 참여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시드권이 이를 획득한 우승자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배부된다면, 불특정 사인 간 금전거래가 가능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홀덤펍에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현물을 구입하고,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홀덤펍에서 개최되는 상금이나 운영비를 참여자의 참가비로부터 충당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금·상품을 기업으로부터 후원 받더라도, 참가비는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면 불법입니다.
정부는 “게임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손실, 즉 일체의 금전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게임 제공은 가능하다”면서도, “금전적 거래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역시 형법상 도박죄 등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CTV 등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장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관련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불법 도박장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최대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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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