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지원 혜택 받은 266만 명,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지원"
▷ 2021년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대상
▷ 4월말 기준 연체금 전액 상환 못한 32만 명... "홍보 계속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의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총 266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대상자 298만 명 중 약 266만 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했고, 신용평점 상승·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32만 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지 그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창업자와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등을 발표했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재창업자로서는 신용회복을 빠르게 도모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한 길이 열린 셈인데요.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가 사전에 차단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개정안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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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