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지원 혜택 받은 266만 명,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지원"
▷ 2021년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대상
▷ 4월말 기준 연체금 전액 상환 못한 32만 명... "홍보 계속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의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총 266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대상자 298만 명 중 약 266만 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했고, 신용평점 상승·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32만 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지 그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창업자와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등을 발표했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재창업자로서는 신용회복을 빠르게 도모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한 길이 열린 셈인데요.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가 사전에 차단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개정안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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