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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지원 혜택 받은 266만 명,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지원"

▷ 2021년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대상
▷ 4월말 기준 연체금 전액 상환 못한 32만 명... "홍보 계속하겠다"

입력 : 2024.05.03 11:07 수정 : 2024.05.03 11:08
정부 신용지원 혜택 받은 266만 명,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지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의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총 266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대상자 298만 명 중 약 266만 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했고, 신용평점 상승·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32만 명도 오는 5 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지난 3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 9 1일부터 2024 1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5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지 그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창업자와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 28, ‘재창업자·청년의 신용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등을 발표했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재창업자로서는 신용회복을 빠르게 도모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한 길이 열린 셈인데요.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가 사전에 차단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개정안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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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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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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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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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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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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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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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