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가계대출은 ↓, 기업대출은 ↑
▷ 2024년 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4.9조 원 감소, 은행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
▷ 스트레스 DSR 본격적인 효과 발휘
▷ 은행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기업대출은 확대, 자금 수요와 맞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3월중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9조 원 감소했습니다. 전월의 감소폭(-1.9조 원)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을 견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0.05조 원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3.7조 원)과 비교하면 그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기타대출의 경우 지난 2월의 감소폭(-5.5조 원)에는 못 미치나, 3월에도 4.9조 원 감소했습니다.
업종 별로 보면, 2024년 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6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1월(+3.4조 원), 2월(+1.9조 원)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셈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재원으로 집행되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축소(+4.7조 원 → +0.5조 원)된 데 기인한다”며,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위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이 다루는 가계대출의 규모 자체가 감소했다는 설명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이 자체적인 재원으로 공급된 데다가,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의 상환이 이어지고 있고,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전월에 이어 상당폭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대출요건이 기존보다 엄격해진 셈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관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10.4조 원 증가했습니다.
전월(+8.0조
원)과 전년 동월(+5.9조 원)에 비해선 증가폭이 상당합니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가,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대기업
대출이 전월 3.3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은 4.7조 원에서
6.2조 원 증가했습니다. 2024년 3월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1,272.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채의 경우, 계절적 요인에 힘입어 순발행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2024년 2월에 3.6조 원 발행되었던 회사채는 3월에 0.5조 원 추가로 발행되었습니다.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채권, CP(Commercial Paper)와 단기사채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일부 공기업의 일시 부채상환으로 5.5조 원이 순상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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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