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가계대출은 ↓, 기업대출은 ↑
▷ 2024년 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4.9조 원 감소, 은행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
▷ 스트레스 DSR 본격적인 효과 발휘
▷ 은행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기업대출은 확대, 자금 수요와 맞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3월중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9조 원 감소했습니다. 전월의 감소폭(-1.9조 원)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을 견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0.05조 원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3.7조 원)과 비교하면 그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기타대출의 경우 지난 2월의 감소폭(-5.5조 원)에는 못 미치나, 3월에도 4.9조 원 감소했습니다.
업종 별로 보면, 2024년 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6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1월(+3.4조 원), 2월(+1.9조 원)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셈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재원으로 집행되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축소(+4.7조 원 → +0.5조 원)된 데 기인한다”며,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위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이 다루는 가계대출의 규모 자체가 감소했다는 설명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이 자체적인 재원으로 공급된 데다가,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의 상환이 이어지고 있고,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전월에 이어 상당폭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대출요건이 기존보다 엄격해진 셈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관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10.4조 원 증가했습니다.
전월(+8.0조
원)과 전년 동월(+5.9조 원)에 비해선 증가폭이 상당합니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가,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대기업
대출이 전월 3.3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은 4.7조 원에서
6.2조 원 증가했습니다. 2024년 3월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1,272.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채의 경우, 계절적 요인에 힘입어 순발행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2024년 2월에 3.6조 원 발행되었던 회사채는 3월에 0.5조 원 추가로 발행되었습니다.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채권, CP(Commercial Paper)와 단기사채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일부 공기업의 일시 부채상환으로 5.5조 원이 순상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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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