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홍콩ELS 피해자 인터뷰①] 홍콩 ELS 피해자 조 씨 "더이상 나같은 피해자 나와선 안돼"

▷10년 동안 원금 손실 난적 없다는 은행원 말에 가입
▷"주식의 주자도 몰라...투자경험에 3년이상 체크돼"
▷금융당국 책임 커...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등 근본적 대처 필요

입력 : 2024.04.05 17:55 수정 : 2024.04.15 15:20
[홍콩ELS 피해자 인터뷰①] 홍콩 ELS 피해자 조 씨 "더이상 나같은 피해자 나와선 안돼" ELS 피해자 조 씨가 지난달 29일 기자를 만나 가입 상품에 대한 서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를 포함한 홍콩 ELS피해자들은 일개미이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여왕개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서민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맡겼는데 은행은 사기를 치고 가만히 앉아 이자장사하면서 성과급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근처 한 커피숍에서 만난 홍콩지수 ELS 피해자 조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그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위험이 현실화되고 난 뒤 믿었던 은행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한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조 씨는 "은행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려 한동안 계속 울기만 했다. 미안한 마음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는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는 생각에 요즘에 이번 사태에 대해 주변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년 조 씨는 홍콩 ELS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전세 자금이 들어와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갔는데, 은행원이 10년 동안 원금 손실이 난 적 없고 이자가 4.9%(수수료 제외 3.9%)되니 안심해도 된다며 해당상품을 권유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 걱정 됐지만, 은행원 자신도 해당 상품에 가입했고 무엇보다 증권회사도 아닌 은행에 맡긴 돈이 손실이 나겠나 싶어 상품 가입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조 씨가 기자에게 보여준 ELS 통장. 4.9%라고 써진 숫자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 사진=위즈경제
 

하지만 은행원의 말과 달리 올해 1월 들어 해당 상품에 대한 원금손실이 현실화됐고 은행원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직접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자신은 위험손실을 분명 고지했다며 잘못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이자가 4.9%인데 손실이 35%~100%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 누구있게냐고 반문했지만 은행원은 아무 대꾸도 안한채 자리를 피해버렸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ELS 통장을 보면 은행원이 상품 설명을 하며 적은 숫자가 있는데 4.9%만 적혀있다. 당시 은행원이 위험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한적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본적 없는 설문 문항...모두 공격적 성향으로 체크"

 


조 씨가 기자에게 보여준 ELS 관련 서류. 투자성향진단 설문 항목 2번에 크기가 다른 체크가 있고 6번 문항에는 '3년 이상'에 체크가 되어 있다. 사진=위즈경제

 

조 씨는 총 6개 질문으로 이뤄진 투자성향진단 설문 항목에 대해 "한번도 본적 없는 설문항목에 97점 공격형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한 문항은 크기가 다른 체크 표시가 두번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가 기자에게 보여준 ELS 관련 서류. 투자 정보제공을 묻는 질문에 통보 거절로 체크되어 있다. 사진=위즈경제
 

조 씨는 투자 정보제공을 묻는 질문에 통보거절로 체크되어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신규고객이고 큰 돈을 맡겼는데 미동의에 체크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조씨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3년 이상 투자했다고 체크가 되어 있었다. 한 문항에 두개가 체크 되어 문항도 있었는데 만약 내가 직접 한 것이라면 분명 은행원이 수정을 요구했을 것"이라면서 "투자 정보 제공을 묻는 질문에도 거절에 체크가 되어 있던데 상식적으로 신규고객이고 큰 돈을 맡겼는데 거기에다 체크한 사람이 어딨겠냐"며 억울함을 내비췄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율배상안에 대해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를 증명해도 최대 40%밖에 안된다"면서 "은행 편에서 만든,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상기준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해서 상품을 가입한 죄밖에 없는 선의의 피해자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100%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서 고위험 상품 팔게 해선 안돼"

 

조 씨는 앞으로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앞으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면 안된다. 손실이 없고 이자가 높다는데 가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에 판매 자체를 막아야 한다"면서 "금융에 무지한 사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은행이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원금은 보장이 된다는 생각이 뇌에 각인 되어 있어 은행과 은행원 말을 아무 의심없이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고위험 상품을 프라이빗뱅커(PB)에서만 한정해 판매하자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PB 창구를 열어주면 은행은 예금을 하러온 사람을 꼬셔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조 씨는 가끔 관련기사에 본인이 투자해놓고 손실을 보상하라는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댓글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홍콩 ELS 상품 재가입자 40%가 70대 이상인데 본인의 부모님이 그런 피해를 봤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끝으로 할 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당해보니 이번 일을 분명히 매듭 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무관한 제 3자가 은행의 기망에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련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57

댓글 더보기

Best 댓글

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

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

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

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