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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피해자 인터뷰①] 홍콩 ELS 피해자 조 씨 "더이상 나같은 피해자 나와선 안돼"

▷10년 동안 원금 손실 난적 없다는 은행원 말에 가입
▷"주식의 주자도 몰라...투자경험에 3년이상 체크돼"
▷금융당국 책임 커...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등 근본적 대처 필요

입력 : 2024.04.05 17:55 수정 : 2024.04.15 15:20
[홍콩ELS 피해자 인터뷰①] 홍콩 ELS 피해자 조 씨 "더이상 나같은 피해자 나와선 안돼" ELS 피해자 조 씨가 지난달 29일 기자를 만나 가입 상품에 대한 서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를 포함한 홍콩 ELS피해자들은 일개미이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여왕개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서민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맡겼는데 은행은 사기를 치고 가만히 앉아 이자장사하면서 성과급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근처 한 커피숍에서 만난 홍콩지수 ELS 피해자 조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그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위험이 현실화되고 난 뒤 믿었던 은행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한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조 씨는 "은행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려 한동안 계속 울기만 했다. 미안한 마음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는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는 생각에 요즘에 이번 사태에 대해 주변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년 조 씨는 홍콩 ELS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전세 자금이 들어와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갔는데, 은행원이 10년 동안 원금 손실이 난 적 없고 이자가 4.9%(수수료 제외 3.9%)되니 안심해도 된다며 해당상품을 권유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 걱정 됐지만, 은행원 자신도 해당 상품에 가입했고 무엇보다 증권회사도 아닌 은행에 맡긴 돈이 손실이 나겠나 싶어 상품 가입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조 씨가 기자에게 보여준 ELS 통장. 4.9%라고 써진 숫자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 사진=위즈경제
 

하지만 은행원의 말과 달리 올해 1월 들어 해당 상품에 대한 원금손실이 현실화됐고 은행원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직접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자신은 위험손실을 분명 고지했다며 잘못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이자가 4.9%인데 손실이 35%~100%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 누구있게냐고 반문했지만 은행원은 아무 대꾸도 안한채 자리를 피해버렸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ELS 통장을 보면 은행원이 상품 설명을 하며 적은 숫자가 있는데 4.9%만 적혀있다. 당시 은행원이 위험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한적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본적 없는 설문 문항...모두 공격적 성향으로 체크"

 


조 씨가 기자에게 보여준 ELS 관련 서류. 투자성향진단 설문 항목 2번에 크기가 다른 체크가 있고 6번 문항에는 '3년 이상'에 체크가 되어 있다. 사진=위즈경제

 

조 씨는 총 6개 질문으로 이뤄진 투자성향진단 설문 항목에 대해 "한번도 본적 없는 설문항목에 97점 공격형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한 문항은 크기가 다른 체크 표시가 두번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가 기자에게 보여준 ELS 관련 서류. 투자 정보제공을 묻는 질문에 통보 거절로 체크되어 있다. 사진=위즈경제
 

조 씨는 투자 정보제공을 묻는 질문에 통보거절로 체크되어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신규고객이고 큰 돈을 맡겼는데 미동의에 체크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조씨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3년 이상 투자했다고 체크가 되어 있었다. 한 문항에 두개가 체크 되어 문항도 있었는데 만약 내가 직접 한 것이라면 분명 은행원이 수정을 요구했을 것"이라면서 "투자 정보 제공을 묻는 질문에도 거절에 체크가 되어 있던데 상식적으로 신규고객이고 큰 돈을 맡겼는데 거기에다 체크한 사람이 어딨겠냐"며 억울함을 내비췄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율배상안에 대해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를 증명해도 최대 40%밖에 안된다"면서 "은행 편에서 만든,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상기준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해서 상품을 가입한 죄밖에 없는 선의의 피해자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100%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서 고위험 상품 팔게 해선 안돼"

 

조 씨는 앞으로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앞으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면 안된다. 손실이 없고 이자가 높다는데 가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에 판매 자체를 막아야 한다"면서 "금융에 무지한 사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은행이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원금은 보장이 된다는 생각이 뇌에 각인 되어 있어 은행과 은행원 말을 아무 의심없이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고위험 상품을 프라이빗뱅커(PB)에서만 한정해 판매하자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PB 창구를 열어주면 은행은 예금을 하러온 사람을 꼬셔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조 씨는 가끔 관련기사에 본인이 투자해놓고 손실을 보상하라는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댓글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홍콩 ELS 상품 재가입자 40%가 70대 이상인데 본인의 부모님이 그런 피해를 봤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끝으로 할 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당해보니 이번 일을 분명히 매듭 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무관한 제 3자가 은행의 기망에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련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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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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