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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대 최초로 500명대 진입...민주노총 '글쎄'

▶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진입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의 어설픈 눈속임"

입력 : 2024.03.07 15:10 수정 : 2024.03.07 15:07
정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대 최초로 500명대 진입...민주노총 '글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644명) 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전년 대비 11.1% 감소한 303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기타 업종도 전년 대비 각각 0.6%, 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은 354명으로 전년 대비 34명 감소했으며, 50인 이상은 244명으로 1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깔림ㆍ뒤집힘, 무너짐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업 착공 동수와 건축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4.43%, 31.72% 감소했으며,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각각 4.55%,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로 약 2배 가량 높아지면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ㆍ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ㆍ교육ㆍ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도 집중 지원합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어설픈 눈속임"이라며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진입한 것은 경기위축으로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규모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설 착공은 전년대비 24%, 건축면적은 전년대비 31% 감소했지만, 건설업의 사고 사망 감소는 11%에 그쳤다"라며 "규모 축소에 비하면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3842개 사업장 중 위험성 평가 실시율은 72.4%다"라며 "노동부 발주로 한국안전학회가 2023년 3월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선 조사 대상이 작은 사업장임에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 사업장이 70.2%, 부정기적 실시까지 포함하면 86.4%에 달해 위험성 평가는 노동부의 '간편한 위험성 평가 도입' 이전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노동부 조사 결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1%에 불과했다"라며 "위험성 평가 개정 4개월만인 2023년 9-10월의 조사를 정책 시행 효과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억지인데 그마저도 그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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