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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국가전략물자' 지정해야"... 국내 생산 필요성 제기

▷ 차량용 요소수, 중국 의존도 88%... 국내 생산은 2011년이 마지막
▷ 정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수 수입하면 물류비 지원
▷ 국회입법조사처, "민간이 요소수 생산을 포기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입력 : 2024.03.07 14:47
"요소수, '국가전략물자' 지정해야"... 국내 생산 필요성 제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많은 공급 우려를 불러 일으킨 적 있는 요소수, 정부가 202312월에 7개월분이 넘는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껐으나, 근본적인 공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생산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요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 국가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요소는 무색무취의 유기화합물로, 이를 희석시킨 요소수는 차량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을 사용하기 위해선 필수적입니다.


모든 지젤 내연기관에는 SCR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요소수 공급이 되지 않으면 디젤차를 아예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디젤차를 주로 사용하는 운송업계는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요소수의 사실상 전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요소수 수입량 35.6만 톤 중 31.4만 톤(88.1%)을 중국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중국의 요소 생산량은 전 세계 1(30.6%)이며, 인도(13.5%), 미국(5.5%), 러시아(5.5%) 등조차도 중국의 생산량의 절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롯데정밀화학(前 삼성정밀화학)이 가장 마지막까지 요소를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렴한 요소수에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밀렸고, 결국 20114월에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소수에 대한 공급 우려는 최근엔 2021, 2023년에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위기 발생 시 제한된 여건 하에서 컨트롤타워 구축, 외교채널 가동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2023년에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들 간 협력 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정 물자의 해외발() 외부충격 발생 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 대증적인 방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요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처를 다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중국이 아닌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할 경우 물류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단가에 물량, 환율을 곱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입에 소요되는 유통비를 감안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요소수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차량용 요소수 차질 시 국가 물류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가 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의 생산 포기 상황을 정책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선, 국내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그만한 특혜를 줘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방법은 국가전략물자 지정입니다. 국가전략물자로 지정되어 관련 생산 설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로부터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서는 3~25% 수준에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액공제율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뛰어들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정책 당국은 (요소수) 잠재적 생산가능 기업군과의 진지한 협상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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