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성공적 안착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 도입...우려 시각도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 강화 등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인 가운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인 도입과 확산을 개인정보 보호 관린 방안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는 내놨습니다.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되어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디지털 신원 확인 방식으로 전환에 대해 사회적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난해 11월 방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능력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측 입장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향후 과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관리 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사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인식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입법조사처는 "기존의 모바일 신분증이 갖는 저조한 발급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 확대를 통해 사용자들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명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된 상태입니다. 다만 발급 대상 대비 모바일 신분증 발급률은 공무원증이 8.92%, 운전면허증이 5.54%, 그리고 국가보훈등록증이 0.84%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성은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나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의 불안정이나 마비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를 교훈 삼아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군인과 예비역, 군인가족 등이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밀리패스’ 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약 2년 만에 7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밀리패스는 국방인사정보체계 데이터를 활용해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가족 인증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인증 플랫폼입니다.
밀리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특수정보인증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밀리패스 전체 누적 가입자는 72만4000명에 달했습니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69만9000명, 해군이 1만4000명, 해병대가 1만10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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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