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의심될 땐 이렇게!...위∙변조 주민등록증 잡는 꿀팁
▷행안부,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 안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오톨도톨한 촉감….태극 문양 빛의 방향으로 확인 가능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27일 소개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강화했다”며 “(주민등록증을)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를 적용했습니다.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하지만 위∙변조
주민등록증은 발급 일자 불일치,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할 경우는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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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