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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의심될 땐 이렇게!...위∙변조 주민등록증 잡는 꿀팁

▷행안부,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 안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오톨도톨한 촉감….태극 문양 빛의 방향으로 확인 가능

입력 : 2023.03.27 16:32 수정 : 2023.03.27 16:32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27일 소개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11일부터 발급된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강화했다“(주민등록증을)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를 적용했습니다.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하지만 위변조 주민등록증은 발급 일자 불일치,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할 경우는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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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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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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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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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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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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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