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의심될 땐 이렇게!...위∙변조 주민등록증 잡는 꿀팁
▷행안부,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 안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오톨도톨한 촉감….태극 문양 빛의 방향으로 확인 가능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27일 소개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강화했다”며 “(주민등록증을)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를 적용했습니다.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하지만 위∙변조
주민등록증은 발급 일자 불일치,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할 경우는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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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