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의심될 땐 이렇게!...위∙변조 주민등록증 잡는 꿀팁
▷행안부,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 안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오톨도톨한 촉감….태극 문양 빛의 방향으로 확인 가능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27일 소개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강화했다”며 “(주민등록증을)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를 적용했습니다.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하지만 위∙변조
주민등록증은 발급 일자 불일치,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할 경우는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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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해지는 문서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감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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