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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 28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가능
▷ 운전 면허증도 발급…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입력 : 2022.07.28 14:00 수정 : 2022.09.02 11:01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집에 두고 와서 당황했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내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가능

 

 

(출처=행정안전부)

 28일 행전안정부가 내일부터정부24’ 아이폰용 앱을 통한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주점에 술을 머시러 갈 때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갈때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한 달간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82205명이 서비스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용 실적은 591814건에 달합니다.

 

이제 아이폰까지 이용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등록이나 이용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 가능해...발급방법은?

 

 

(출처=행정안전부)

 

행전안전부는 이날 모바일 운전 면허증도 발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이전에도 각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PASS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PASS 앱은 통신사 3(SKT, KT, LG U+)가 제공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말합니다.

 

문제는 일부기관에서만 허용되고 편의점, 기업, 일반 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인근 술집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실물을 요구해 집을 다시 가야했다는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명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 받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접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집접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안전운전통합민원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 3천 원입니다.

 

두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천 원입니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에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분실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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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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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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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