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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 28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가능
▷ 운전 면허증도 발급…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입력 : 2022.07.28 14:00 수정 : 2022.09.02 11:01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집에 두고 와서 당황했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내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가능

 

 

(출처=행정안전부)

 28일 행전안정부가 내일부터정부24’ 아이폰용 앱을 통한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주점에 술을 머시러 갈 때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갈때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한 달간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82205명이 서비스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용 실적은 591814건에 달합니다.

 

이제 아이폰까지 이용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등록이나 이용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 가능해...발급방법은?

 

 

(출처=행정안전부)

 

행전안전부는 이날 모바일 운전 면허증도 발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이전에도 각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PASS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PASS 앱은 통신사 3(SKT, KT, LG U+)가 제공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말합니다.

 

문제는 일부기관에서만 허용되고 편의점, 기업, 일반 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인근 술집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실물을 요구해 집을 다시 가야했다는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명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 받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접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집접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안전운전통합민원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 3천 원입니다.

 

두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천 원입니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에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분실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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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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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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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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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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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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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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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