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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 28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가능
▷ 운전 면허증도 발급…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입력 : 2022.07.28 14:00 수정 : 2022.09.02 11:01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집에 두고 와서 당황했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내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가능

 

 

(출처=행정안전부)

 28일 행전안정부가 내일부터정부24’ 아이폰용 앱을 통한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주점에 술을 머시러 갈 때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갈때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한 달간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82205명이 서비스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용 실적은 591814건에 달합니다.

 

이제 아이폰까지 이용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등록이나 이용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 가능해...발급방법은?

 

 

(출처=행정안전부)

 

행전안전부는 이날 모바일 운전 면허증도 발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이전에도 각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PASS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PASS 앱은 통신사 3(SKT, KT, LG U+)가 제공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말합니다.

 

문제는 일부기관에서만 허용되고 편의점, 기업, 일반 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인근 술집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실물을 요구해 집을 다시 가야했다는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명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 받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접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집접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안전운전통합민원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 3천 원입니다.

 

두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천 원입니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에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분실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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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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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