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밀착하는 국제 통상규범... "공급망 재정비해야"
▷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발효 코앞... 인권 및 환경 기준 지키지 않으면 EU 수출에 불이익
▷ 美, UFLPA 법안 확대 방침..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않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4일,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부는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모여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날
토론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디지털시장법’
등 주요국의 다양한 규제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라는 법안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통상규범입니다. 지난 12월 14일 EU 3사(집행위 – 이사위 – 의회)의 합의가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KOTRA)의 설명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 내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활동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건 물론, 인권 분야에서는 국제인권협약, 근로조건(합리적 노동시간, 임금, 근무환경), 아동노동·권리협약, 강제노동·인신매매 금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EU는 이러한 기준을 실사 및 내재화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역외기업이라도 EU 내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큽니다. 게다가 EU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 제정을 추진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 뿐만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통상규범에 ‘노동’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건 EU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가 대표적입니다. UFLPA는 지난 2022년 6월 2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 통상규범입니다.
신장위구르 지역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구금, 강제노동, 생체정보 강제 수집 등 인권 침해에
가담한 기업(UFLPA Entity List)이 연관된 모든 상품과 부품을 미국이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UFLPA 집행 통계에 따르면,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4일까지 총 6,315건, 22억 5백만 달러 상당의 수입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품목 별로는 전자 분야가 2,932건, 금액 기준 8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태양관
패널로 나타났는데요.
KOTRA의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UFLPA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재 품목을 전기차 배터리와 알루미늄, 철강,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하고, 국토안보부 무역 및 경제 안보 정책 차관보 대행은 UFPLA의 수출 통제명단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美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피터 매티스 회장은 적어도 55,000개 기업이 UFPLA의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美 상·하원은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소기준(de minimis) 규정이 강제 노동 생산품의 미국 유입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서 금액을 낮추거나 중국에게 미소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국제 통상규범은 더욱 촘촘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KOTRA는 “對미국·EU 수출기업은 공급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全 공급망에 걸쳐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존 공급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있으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관리 역량이 아직 미흡한 실정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응 플랫폼 구축하거나 협력사의 공급망 모니터링 및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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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