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밀착하는 국제 통상규범... "공급망 재정비해야"
▷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발효 코앞... 인권 및 환경 기준 지키지 않으면 EU 수출에 불이익
▷ 美, UFLPA 법안 확대 방침..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않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4일,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부는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모여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날
토론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디지털시장법’
등 주요국의 다양한 규제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라는 법안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통상규범입니다. 지난 12월 14일 EU 3사(집행위 – 이사위 – 의회)의 합의가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KOTRA)의 설명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 내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활동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건 물론, 인권 분야에서는 국제인권협약, 근로조건(합리적 노동시간, 임금, 근무환경), 아동노동·권리협약, 강제노동·인신매매 금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EU는 이러한 기준을 실사 및 내재화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역외기업이라도 EU 내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큽니다. 게다가 EU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 제정을 추진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 뿐만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통상규범에 ‘노동’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건 EU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가 대표적입니다. UFLPA는 지난 2022년 6월 2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 통상규범입니다.
신장위구르 지역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구금, 강제노동, 생체정보 강제 수집 등 인권 침해에
가담한 기업(UFLPA Entity List)이 연관된 모든 상품과 부품을 미국이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UFLPA 집행 통계에 따르면,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4일까지 총 6,315건, 22억 5백만 달러 상당의 수입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품목 별로는 전자 분야가 2,932건, 금액 기준 8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태양관
패널로 나타났는데요.

KOTRA의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UFLPA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재 품목을 전기차 배터리와 알루미늄, 철강,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하고, 국토안보부 무역 및 경제 안보 정책 차관보 대행은 UFPLA의 수출 통제명단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美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피터 매티스 회장은 적어도 55,000개 기업이 UFPLA의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美 상·하원은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소기준(de minimis) 규정이 강제 노동 생산품의 미국 유입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서 금액을 낮추거나 중국에게 미소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국제 통상규범은 더욱 촘촘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KOTRA는 “對미국·EU 수출기업은 공급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全 공급망에 걸쳐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존 공급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있으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관리 역량이 아직 미흡한 실정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응 플랫폼 구축하거나 협력사의 공급망 모니터링 및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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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