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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밀착하는 국제 통상규범... "공급망 재정비해야"

▷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발효 코앞... 인권 및 환경 기준 지키지 않으면 EU 수출에 불이익
▷ 美, UFLPA 법안 확대 방침..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않겠다"

입력 : 2024-02-16 10:29
노동과 밀착하는 국제 통상규범... "공급망 재정비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4,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부는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모여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날 토론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디지털시장법등 주요국의 다양한 규제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라는 법안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통상규범입니다. 지난 1214EU 3(집행위 이사위 의회)의 합의가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KOTRA)의 설명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 내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활동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건 물론, 인권 분야에서는 국제인권협약, 근로조건(합리적 노동시간, 임금, 근무환경), 아동노동·권리협약, 강제노동·인신매매 금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EU는 이러한 기준을 실사 및 내재화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역외기업이라도 EU 내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큽니다. 게다가 EU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제정을 추진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 뿐만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통상규범에 노동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건 EU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가 대표적입니다. UFLPA는 지난 202262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 통상규범입니다.


신장위구르 지역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구금, 강제노동, 생체정보 강제 수집 등 인권 침해에 가담한 기업(UFLPA Entity List)이 연관된 모든 상품과 부품을 미국이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美 관세국경보호청(CBP)UFLPA 집행 통계에 따르면, 시행 이후 지난해 124일까지 총 6,315, 225백만 달러 상당의 수입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품목 별로는 전자 분야가 2,932, 금액 기준 8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태양관 패널로 나타났는데요.


 

(출처 = KOTRA)

 


KOTRA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UFLPA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재 품목을 전기차 배터리와 알루미늄, 철강,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하고, 국토안보부 무역 및 경제 안보 정책 차관보 대행은 UFPLA의 수출 통제명단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美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피터 매티스 회장은 적어도 55,000개 기업이 UFPLA의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美 상·하원은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소기준(de minimis) 규정이 강제 노동 생산품의 미국 유입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서 금액을 낮추거나 중국에게 미소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국제 통상규범은 더욱 촘촘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출처 = KOTRA)

 

 

KOTRA對미국·EU 수출기업은 공급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全 공급망에 걸쳐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존 공급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있으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관리 역량이 아직 미흡한 실정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응 플랫폼 구축하거나 협력사의 공급망 모니터링 및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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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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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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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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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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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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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