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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에 1천억 원 공급... 금리 2.25%에 최대 110억 원 대출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저금리 융자 지원
▷ 기업당 최애 110억 원 대출, 대출한도 10년

입력 : 2024.01.29 15:59 수정 : 2024.01.29 15:59
원전 생태계에 1천억 원 공급... 금리 2.25%에 최대 110억 원 대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자원통상부가 국내 원전 산업에 1천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9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이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원전수출보증,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인데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입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은 20241분기 기준 2.25%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예산 1천억 원으로 채웁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으로, 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는 등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선 조건이 양호한 편인데요.

 

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원전 중소, 중견기업의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5~9%에 달합니다. 게다가, 2024년도 1분기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2.90%,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금리가 3.4%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금리가 더욱 돋보이기도 합니다.

 

산업자원통상부 曰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1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자력산업협회가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우리·하나·신한·산업·국민·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20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눈길이 가는 건 신한울 3·4호기의 선금특례입니다. 신한울 3·4호기의 계약 즉시 총 계약금의 30% 내의 선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관련해 누적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기업들에게 일감을 만들어주어, 자금난을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전 산업의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산업자원통상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자력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 혁신형 SMR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 2024년도 예산 60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2023년도 예산이 69.8억 원에서 대폭 증액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산업자원통상부는 60억 원을 투자해 SMR 제작에 필요한 첨단 제조공정 및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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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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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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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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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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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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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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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