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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생산자물가지수 증가세... 사과·딸기 등 농산품이 견인

▷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딸기와 사과의 증가세 상당해... 딸기는 전월대비 122.3% 늘어

입력 : 2024.01.23 10:09 수정 : 2024.01.23 10:09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증가세... 사과·딸기 등 농산품이 견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1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의 소비자물가 역시 오름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12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세는 농산물과 수산물이 견인했습니다. 농산물이 9.3%, 수산물이 4.6% 올랐는데, 특히 농산물 중 딸기와 사과의 증가세가 매섭습니다.

 

딸기는 전월대비 154.1%, 사과는 17.4% 올랐습니다. 사과의 경우 전년동월과 비교해봐도 생산자물가지수가 무려 122.3% 증가했는데요. 수산물이나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의 품목 증가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농산물의 생산자물가지수가 높은 이유는 작황때문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기후는 유독 변동성이 컸던 데다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의 ’2023년 연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2℃ 높은 13.7℃로 역대 가장 더웠으며, 겨울철을 중심으로 기온 변동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 카눈의 경우,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한 최초의 태풍으로 기록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흩뿌렸는데요.

 

유희동 기상청장 曰 “2023년 전 지구는 산업화 이후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고온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던 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 추세 속에서 지난해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관측 이래 처음으로 남북을 관통한 태풍 등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기상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

 

가혹한 기후는 농산품 생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을배추··,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사과의 생산량이 394,428톤으로 전년(566,041)보다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후 과수원 폐원 등으로 인해 성과수(과일생산이 가능한 나무) 재배면적은 4.2% 줄어들었습니다.

 

10a당 사과 생산량은 1,598kg으로 27.3%나 하락했는데요. 병충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과의 비율은 202239.8%에서 지난해 73.1%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월대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딸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딸기 재배면적은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해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에는 기준 평년보다 4.6% 감소한 5,745ha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상기상으로 인해 생산량도 20.6% 줄어든 151천 톤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사과와 딸기 등 농산품 물가가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설 명절 이전까지 10대 성수품(배추··사과·배 등)을 평시 대비 1.6% 증가시켜 시장에 공급하고, 평소에 출하되지 않는 과일의 비정형과·소형과·가공용물량 또한 상품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딸기도 마찬가지로 딸기 꺾꽂이묘 대량 증식 기술 시범사업등을 추진해 수확량을 늘리고 노동력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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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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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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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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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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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