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생산자물가지수 증가세... 사과·딸기 등 농산품이 견인
▷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딸기와 사과의 증가세 상당해... 딸기는 전월대비 122.3% 늘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의 소비자물가 역시 오름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12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세는 농산물과 수산물이 견인했습니다. 농산물이 9.3%, 수산물이 4.6% 올랐는데, 특히 농산물 중 딸기와 사과의 증가세가 매섭습니다.
딸기는 전월대비 154.1%, 사과는 17.4% 올랐습니다. 사과의 경우 전년동월과 비교해봐도 생산자물가지수가
무려 122.3% 증가했는데요. 수산물이나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의 품목 증가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농산물의 생산자물가지수가 높은 이유는 ‘작황’ 때문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기후는 유독 변동성이 컸던 데다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의 ’2023년 연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2℃ 높은 13.7℃로 역대 가장 더웠으며, 겨울철을 중심으로 기온 변동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 ‘카눈’의 경우,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한 최초의 태풍으로 기록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흩뿌렸는데요.
유희동 기상청장 曰 “2023년 전 지구는 산업화 이후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고온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던 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 추세 속에서 지난해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관측 이래 처음으로 남북을 관통한 태풍 등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기상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
가혹한 기후는 농산품 생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을배추·무·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사과의 생산량이 39만 4,428톤으로 전년(56만 6,041톤)보다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후 과수원 폐원 등으로 인해 성과수(과일생산이 가능한 나무) 재배면적은 4.2% 줄어들었습니다.
10a당 사과 생산량은 1,598kg으로 27.3%나 하락했는데요. 병충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과의 비율은 2022년 39.8%에서 지난해 73.1%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월대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딸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딸기 재배면적은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해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에는
기준 평년보다 4.6% 감소한 5,745ha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상기상으로 인해 생산량도 20.6% 줄어든 15만 1천
톤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사과와 딸기 등 농산품 물가가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설 명절 이전까지 10대 성수품(배추·무·사과·배 등)을 평시 대비 1.6% 증가시켜 시장에 공급하고, 평소에 출하되지 않는 과일의 비정형과·소형과·가공용물량 또한 상품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딸기도 마찬가지로 ‘딸기 꺾꽂이묘 대량 증식 기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수확량을 늘리고 노동력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